노동부와 한국노동교육원은 작업장혁신, 생산성 향상, 갈등해소 및 공동의 문제해결 등 노사관계발전을 위하여
노사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노사협력프로그램에 대해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키로 하고 지원대상자를 공모하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노사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노사갈등을 사전에 해소해 분규를 예방하고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기위해 지난해 부터 시작한 이사업은 참여한 노사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올해도 60~70개의 프로그램을 선정해 개별기업은 최고 3000만원, 지역이나 산별차원은 최고 6000만원 등 총 20억원 가량을 지원할 예정이며,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해소프로그램, 주5일제 조기도입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특히 노동부는 지난해 지원프로그램 중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해 노사관계발전모델을 적극 보급할 계획이다.
올해는 이달 30일까지 지원신청서를 각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접수한다.
노사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노사협력프로그램에 대해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키로 하고 지원대상자를 공모하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노사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노사갈등을 사전에 해소해 분규를 예방하고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기위해 지난해 부터 시작한 이사업은 참여한 노사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올해도 60~70개의 프로그램을 선정해 개별기업은 최고 3000만원, 지역이나 산별차원은 최고 6000만원 등 총 20억원 가량을 지원할 예정이며,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해소프로그램, 주5일제 조기도입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특히 노동부는 지난해 지원프로그램 중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해 노사관계발전모델을 적극 보급할 계획이다.
올해는 이달 30일까지 지원신청서를 각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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