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에 학교폭력상담실 설치

교육부 관련법 시행령 마련 나서 … 자치위원회도

지역내일 2004-01-08 (수정 2004-01-08 오후 5:13:59)
빠르면 올 2학기부터 중·고등학교에 학교폭력상담실이 설치된다. 또 중·고교생의 학교폭력을 적극적으로 막기 위해 예전의 유기 및 무기정학과 비슷한 ‘출석정지제’가 징계 수단으로 도입된다.
특히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조정자 역할을 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설치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됨에 따라 시행령을 마련해 빠르면 2학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학교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들처럼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접촉·협박금지, 학급교체, 전학, 학교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퇴학 처분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를 위해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 등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단 처벌 수위와 기간 등은 학교마다 설치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정한다. 특히 자치위원회는 그동안 방치됐던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에 대해 사실상 조정자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학교폭력 현장을 목격했거나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의 신고를 받은 학교 등은 가해 및 피해학생 보호자나 소속 학교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학생 등도 학교장이나 자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교원이 이 같은 사실을 알았으면 학교장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특히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나 자치위원회 등의 관계자 등이 피해·가해학생과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 송연숙 간사는 “학교자치위원회의 조정기능에 구속력을 부여하고, 형식적인 운영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강제조항이 시행령에 포함돼야 한다”며 “특히 학교폭력추방위원회 등 기존 유사조직과의 통합 등 원활한 정착을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학생대상 교육에 앞서 상담교사, 책임교사들에 대한 예방교육 프로그램이 절실하다”며 “더 나아가 교직원 전체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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