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니발 싼타페 옵티마 그랜저XG 카렌스 등 5개 차종이 2003년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대상 차종’으로 선정돼 검사를 받게 된다.
환경부는 12일 판매량이 많고(1만대 이상) 결함확인검사의 필요성이 높은 차종으로 △기아자동차의 카니발(경유) △현대자동차의 싼타페(경유) △기아자동차의 옵티마(휘발유) △현대자동차의 그랜져XG(휘발유) △기아자동차의 카렌스(LPG)를 선정, 국립환경연구원의 자동차공해연구소에서 배출가스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결함확인검사 결과 불합격할 경우, 환경부는 해당 차종의 제작회사에 리콜명령(결함시정명령)을 내려 불합격 차량과 동일한 인증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무상으로 관련부품의 교환 등 결함을 시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운행중인 자동차에 대해 배출가스 보증기간 동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자동차 제작사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92년 도입됐다.
92년 이후 지난해까지 91개 차종에 대해 검사를 실시, 95년에 현대자동차의 엘란트라(1.5/1.6 DOHC)에 대해 리콜명령(결함시정명령)을 내려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교환토록 한 바 있다.
환경부는 앞으로 ‘자발적 결함시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를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12일 판매량이 많고(1만대 이상) 결함확인검사의 필요성이 높은 차종으로 △기아자동차의 카니발(경유) △현대자동차의 싼타페(경유) △기아자동차의 옵티마(휘발유) △현대자동차의 그랜져XG(휘발유) △기아자동차의 카렌스(LPG)를 선정, 국립환경연구원의 자동차공해연구소에서 배출가스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결함확인검사 결과 불합격할 경우, 환경부는 해당 차종의 제작회사에 리콜명령(결함시정명령)을 내려 불합격 차량과 동일한 인증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무상으로 관련부품의 교환 등 결함을 시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운행중인 자동차에 대해 배출가스 보증기간 동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자동차 제작사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92년 도입됐다.
92년 이후 지난해까지 91개 차종에 대해 검사를 실시, 95년에 현대자동차의 엘란트라(1.5/1.6 DOHC)에 대해 리콜명령(결함시정명령)을 내려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교환토록 한 바 있다.
환경부는 앞으로 ‘자발적 결함시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를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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