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전담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대부업계 감독을 손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참여자치연대는 24일 “인천시 행정력이 대부업계 등록업무에만 치우쳐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인천시는 불법대부행위를 막기 위한 전담공무원을 확충하고 대부업체의 실태파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참여자치연대에 따르면, 대부업법 시행 이후 1년여 동안 무등록 영업, 최고 이자율 준수 및 불법채권추심행위 금지 등 대부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해 처벌받은 실적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천시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대부업체의 등록현황과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에 대한 자료만 공개했을뿐, 부정등록업소 현황이나 대부업등록 및 취소시 업소방문현황 등은 공개하지 못했다. 특히 인천시는 대부업자를 상대로 1차례의 교육만 실시했을 뿐 방문실적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대부업계 관리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인천시청 내에서 단 1명뿐이어서 단속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며 “전담 인원을 확충해줄 것을 중앙부처에 요구했지만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해 해당 구에 업무 위임을 하는 등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방안을 강구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역에는 10월 말 현재 총 604개 업체가 등록했으며, 이중 105개 업체가 자진폐업으로 등록을 취소해 499개의 대부업체가 등록돼 있다.
인천참여자치연대는 24일 “인천시 행정력이 대부업계 등록업무에만 치우쳐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인천시는 불법대부행위를 막기 위한 전담공무원을 확충하고 대부업체의 실태파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참여자치연대에 따르면, 대부업법 시행 이후 1년여 동안 무등록 영업, 최고 이자율 준수 및 불법채권추심행위 금지 등 대부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해 처벌받은 실적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천시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대부업체의 등록현황과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에 대한 자료만 공개했을뿐, 부정등록업소 현황이나 대부업등록 및 취소시 업소방문현황 등은 공개하지 못했다. 특히 인천시는 대부업자를 상대로 1차례의 교육만 실시했을 뿐 방문실적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대부업계 관리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인천시청 내에서 단 1명뿐이어서 단속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며 “전담 인원을 확충해줄 것을 중앙부처에 요구했지만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해 해당 구에 업무 위임을 하는 등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방안을 강구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역에는 10월 말 현재 총 604개 업체가 등록했으며, 이중 105개 업체가 자진폐업으로 등록을 취소해 499개의 대부업체가 등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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