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안대종 경기도한의사회 회장

“한방 발전 법·제도 정비 시급”

지역내일 2003-11-26 (수정 2003-12-05 오전 1:15:55)
20여년 넘게 안양권 지역 한방의료의 최일선에서 일해 온 사람이 있다. 안양 중화한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안대종 경기도한의사회 회장이 그 주인공이다.
유일하게 3선을 역임하고 있는 안 회장의 경기도한의사회는 요즈음 허준 묘역 성역화 사업으로 무척이나 바쁘다. 경기도 파주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허준 묘역은 지난 몇 년간 경기 북부를 휩쓴 수해로 인해 일부 시설물이 유실됐다.
이에 경기도한의사회는 도에 협조를 요청, 20억원의 사업비와 자체 기금을 들여 사당 신축공사와 도로 포장공사를 벌여 오는 29일 준공할 예정이다.
또 안 회장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기도내 38개 보건소에 한방진료실을 설치하여 서민들의 한방진료 요구를 해소하고 안산에 정착한 사할린 동포들에 대한 무료 진료사업을 한의사회 차원에서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지역주민들을, 환자들을 내 부모, 형제처럼 대하고 돌보지 않고서는 국민과 함께 하는 한방을 만들 수 없다”며 “최근에는 더 나아가 경기도와 함께 이라크에 한방의료 지원단을 파견, 이라크의 재건과 평화정착에 기여하고 있다”고 안 회장은 밝혔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방을 양방과 동일하게 의료의 한 영역으로 인정하고 한방을 발전시키기 위한 법적 장치가 온전히 정비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한의학계의 노력으로 올해 8월 한의약 육성법이 공포되고 대통령 한방주치의 제도가 신설되는 등 발전의 계기는 마련했지만 아직도 한방제재 사용의 제약, 의료기사 지휘권 미비 등 한방의 현대화, 세계화를 가로막고 있는 잔재가 남아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안 회장은 “한방적 관점에서 약품의 성분을 분석하고 제품허가가 나와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데 현실은 한의사가 처방한 약을 제약회사가 만들어 내더라도 양의사와 약사만이 이용할 수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한방치료의 필수 불가결한 수단인 의료기사에 대한 한의사의 지휘·감독권이 법에 보장돼 있지 않아 불필요한 의료분쟁사건이 일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절름발이 신세인 한방의 발전을 위해 한의약 육성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조속히 채워져야 한다는 안 회장은 의료시장의 10% 밖에 점하지 못하고 있는 한방의 자기 변화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양방의 내과·신경외과·방사선과와 맺고 있는 협진시스템에서 한 발 나아가 환자들이 쉽게 복용할 수 있는 과립, 환약 등 제형의 변화, 임상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치료법 개발을 위한 연구소 개설은 안 회장이 준비하고 있는 중화한방병원의 자기 변신 노력이다.
안 회장은 “인술(仁術)을 베푸는 의사가 되어야 한다는 아버님의 가르침을 받들기 위해 노력했지만 정신 못지 않게 열린 마음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기술을 배워 환자를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한의사들의 치열한 자기변화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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