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피해 소액주주 배상 판결

98년 ‘현대전자 사건’ 항소심서 승소 … 손해산정 방식 논란

지역내일 2003-12-11
예상주가조작으로 피해를 입은 소액주주들이 소송에서 이겨 손해액 대부분을 돌려 받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이주흥 부장판사)는 소액주주 54명이 “지난 98년 현대전자(현 하이닉스 반도체)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봤다”며 현대증권과 이익치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3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주가조작으로 인한 배상 책임은 인정되나 원고들의 손해가 주가조작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어 투자자들의 손해산정 방식에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판결로 1만3000여명의 소액 피해자들이 배상 받을 길이 열렸지만 대부분 손배 시효(3년)가 지나 실효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시세조종으로 고평가 된 주가가 시세조종 중단 후‘주식시장 선순환’작용에 의해 하락해 정상 가격을 되찾는다는 1심의 전제와 달리 주가는 여전히 고평가 상태이며 시세조종 중단 후 주식을 매입한 투자자들도 피해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시세조종 전의 정상적인 종합주가지수와 전기기계 업종지수 등을 토대로 구한 주가 함수를 현대전자 주가조작 기간의 주가 흐름과 비교해 차이를 계산한 결과 원고들의 청구액이 대부분 인정됐다”고 덧붙였다.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은 지난 98년 4월부터 11월까지 이익치 회장이 주도해 현대중공업과 현대상선을 동원, 고가 매수주문과 통정매매 등으로 현대전자 주가를 1만4000원대에서 3만4000원대까지 올린 사건이다.

/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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