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구조조정특별법 제정 전망

탈공업화 과정중 제조업공동화 방지위해

지역내일 2003-12-12 (수정 2003-12-12 오후 3:45:09)
제조업 공동화를 예방하고, 또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산업구조조정특별법(가칭)이 내년 제정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12일 오전 김칠두 차관 주재로 제6차 산업발전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4년 경제여건과 산업정책방향’, ‘제조업공동화 현황과 대응방안’ 등 2개의 안건을 심의했다.
특히 이날 안건심의에서는 제조업 해외투자로 인한 선순환 효과를 높이면서 탈공업화 과정중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구조조정특별법을 제정, 내년부터 운영키로 했다.
특별법에는 창업과 인수·합병(M&A), 공장입지, 연구개발, 교육 등의 분야에 걸친 제조업 활성화 계획이 포함되며 획기적인 공장부지 제공, 인력확보 방안 등이 반영된다.
또 제조업공동화 공동대응 과제로는 중소·벤처기업 창업 활성화, 외국인 투자의 적극적인 유치를 통한 기업 해외이전 공백해소,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의 발전기반 지원, 부품·소재산업 육성, 인력·노사·규제 등 제반환경의 기업친화적 조성 등이 제시됐다.
주요 산업정책 과제로는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업애로해소 시스템 구축,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 대기업-중소기업 양극화 해소, 산업간 인력수급의 원활화 등이 집중 논의됐다.

/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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