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분권 역량 키운다
행자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프로그램 혁신 … 갈등해결능력·인적네트워크 강화
지역내일
2004-01-15
(수정 2004-01-16 오후 2:37:59)
행정자치부(허성관 장관)는 지방분권 관련 3대 특별법이 통과된 후속 조치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역량 강화계획을 세웠다.
행자부는 15일 지방분권 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분권을 실천할 전문성, 정책결정 및 갈등해결 능력, 인적네트워크를 강화한다’는 방침아래 지방공무원의 장기교육과정(1년)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방분권이 순항하기 위해선 중앙의 분권의지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역량이 뒷받침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대상을 혁신해야 한다는 것.
특히 기술직 및 여성공직자 교육 확대한데 커다란 의미가 있다.
이공계의 공직진출 확대 정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전문행정연수원 과정별 기술직 구성을 기존 15∼21%에 33∼35%로 기술직 공무원의 교육훈련 및 경력발전 기회를 대폭 확대했다. 교육대상자 중 여성을 비율을 현 인원 이상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에서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은 자치단체 책임하에 교육하도록 각종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권한을 자치단체에 이양하고, 지방공무원교 육훈련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자치단체에 시달하는 교육훈련 지침을 폐지하고, 해외 자매결연 도시파견을 통한 직무훈련 확대 및 외국어교육 강화 등 국외훈련 시행권한 등도 넘기기로 했다.
행자부 고위 관계자는 “올해부터 실시하는 장기교육은 미래에 대한 투자로서 교육훈련 과정이 향후 승진 시험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특히 장기교육에 참여하는 인원은 별도 정원이기 때문에 후속 인사가 이루어져 일시적인 인사 적체해소 효과도 기대했다.
◆ 고위정책과정 신설 = 국가전문행정연수원이 운영하던 '고급관리자과정(43명)'을 고위정책과정과 고급간부과정으로 분리해 맞춤식 교육 실시하기로 했다.
고위정책과정은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 및 시도 국장을 대상(지방3급 30명)으로 한다.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서 수행하는 이 과정은 리더십, 사회갈등 해결능력, 국정운영 등 분권시대 지방 고위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자질 형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 고급간부과정 = 기초자치단체 실·국장 및 시도 과장을 대상의 고급간부과정(지방4급 70명)을 확대했다. 이 과정은 행정직과 기술직을 혼합 편성해 직종간 교류 및 정책적인 시각 확장에 주력할 방침이며,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서 운영한다.
◆ 중견관리자 과정 = 지방행정조직의 허리에 해당하는 기초자치단체 과장 및 시도 담당을 대상으로 하는 중견관리자 과정(지방 5급)을 48명에서 현 인원의 1% 수준인 120명으로 확대한다. 이 과정 역시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서 운영된다.
◆ 6급이하 = 16개 시도 지방공무원교육원별로 지역 특수시책과 지방분권 및 혁신과제를 추진할 역량을 양성하기 위해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장기교육과정이 운영된다. 시도별로 1개 과정 40명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매년 640명 정도가 교육을 받게 된다.
한편 행자부는 지방분권 실천분위기 확산을 위해 2월~3월 중 저명인사 초청 특강, 토론 등을 중심으로 전국기초자치단체 부 단체장 워크숍을 실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지방분권추진 분위기 확대를 위해 전국 순회교육을 통해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후속조치 추진계획 설명, 개혁 실천과제 발굴, 지방의견 및 건의사항 등을 수렴할 계획이다.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행자부는 15일 지방분권 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분권을 실천할 전문성, 정책결정 및 갈등해결 능력, 인적네트워크를 강화한다’는 방침아래 지방공무원의 장기교육과정(1년)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방분권이 순항하기 위해선 중앙의 분권의지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역량이 뒷받침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대상을 혁신해야 한다는 것.
특히 기술직 및 여성공직자 교육 확대한데 커다란 의미가 있다.
이공계의 공직진출 확대 정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전문행정연수원 과정별 기술직 구성을 기존 15∼21%에 33∼35%로 기술직 공무원의 교육훈련 및 경력발전 기회를 대폭 확대했다. 교육대상자 중 여성을 비율을 현 인원 이상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에서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은 자치단체 책임하에 교육하도록 각종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권한을 자치단체에 이양하고, 지방공무원교 육훈련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자치단체에 시달하는 교육훈련 지침을 폐지하고, 해외 자매결연 도시파견을 통한 직무훈련 확대 및 외국어교육 강화 등 국외훈련 시행권한 등도 넘기기로 했다.
행자부 고위 관계자는 “올해부터 실시하는 장기교육은 미래에 대한 투자로서 교육훈련 과정이 향후 승진 시험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특히 장기교육에 참여하는 인원은 별도 정원이기 때문에 후속 인사가 이루어져 일시적인 인사 적체해소 효과도 기대했다.
◆ 고위정책과정 신설 = 국가전문행정연수원이 운영하던 '고급관리자과정(43명)'을 고위정책과정과 고급간부과정으로 분리해 맞춤식 교육 실시하기로 했다.
고위정책과정은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 및 시도 국장을 대상(지방3급 30명)으로 한다.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서 수행하는 이 과정은 리더십, 사회갈등 해결능력, 국정운영 등 분권시대 지방 고위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자질 형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 고급간부과정 = 기초자치단체 실·국장 및 시도 과장을 대상의 고급간부과정(지방4급 70명)을 확대했다. 이 과정은 행정직과 기술직을 혼합 편성해 직종간 교류 및 정책적인 시각 확장에 주력할 방침이며,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서 운영한다.
◆ 중견관리자 과정 = 지방행정조직의 허리에 해당하는 기초자치단체 과장 및 시도 담당을 대상으로 하는 중견관리자 과정(지방 5급)을 48명에서 현 인원의 1% 수준인 120명으로 확대한다. 이 과정 역시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서 운영된다.
◆ 6급이하 = 16개 시도 지방공무원교육원별로 지역 특수시책과 지방분권 및 혁신과제를 추진할 역량을 양성하기 위해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장기교육과정이 운영된다. 시도별로 1개 과정 40명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매년 640명 정도가 교육을 받게 된다.
한편 행자부는 지방분권 실천분위기 확산을 위해 2월~3월 중 저명인사 초청 특강, 토론 등을 중심으로 전국기초자치단체 부 단체장 워크숍을 실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지방분권추진 분위기 확대를 위해 전국 순회교육을 통해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후속조치 추진계획 설명, 개혁 실천과제 발굴, 지방의견 및 건의사항 등을 수렴할 계획이다.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