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하는 식품중 통관되지 못하고 억류된 건수가 120개국중 열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억류 사유가 위생적인 면보다 수입 규정을 따르지 못한 경우가 훨씬 많아 산업에 대한 정보수집과 안내가 필요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 진흥원) 이중근·이경민 연구원이 ‘보건산업기술동향’ 겨울호에 게재한 ‘교역국 수입제도통관 억류사례 및 대응방안(III)’에 따르면 2001년5월부터 1년 동안 미국 식품의약품안전국(FDA)가 실시한 수입식품 검사 결과 우리나라가 수출한 식품 가운데 통관되지 못하고 억류된 건수는 302건으로 전체 대상 국가 120개국중 열 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동안 수입검사에서 억류된 건수는 모두 1만802건으로 한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2.8%로 비교적 높았다고 연구원들은 설명했다. 억류 사유로는 △식품 종류별로 필요한 가공·처리 과정을 기재 누락했거나 공장 등록번호 미발급 △안전하지 않은 첨가물 사용 △함량·영양정보 표기 실수 △위생 불량 등이 많았다.
전체 27건의 억류 사유중 규정을 알지 못한 경우가 19건으로 위생과 관련한 8가지보다 두 배 이상으로 업체에 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함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중근·이경민 연구원은 “일단 통관 억류가 되면 시간적경제적 손실과 함께 수출업체와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앞으로 FDA의 지속적 관찰 대상이 된다”며 “국내업체들의 중복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체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채림 기자 chaerim@naeil.com
또 억류 사유가 위생적인 면보다 수입 규정을 따르지 못한 경우가 훨씬 많아 산업에 대한 정보수집과 안내가 필요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 진흥원) 이중근·이경민 연구원이 ‘보건산업기술동향’ 겨울호에 게재한 ‘교역국 수입제도통관 억류사례 및 대응방안(III)’에 따르면 2001년5월부터 1년 동안 미국 식품의약품안전국(FDA)가 실시한 수입식품 검사 결과 우리나라가 수출한 식품 가운데 통관되지 못하고 억류된 건수는 302건으로 전체 대상 국가 120개국중 열 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동안 수입검사에서 억류된 건수는 모두 1만802건으로 한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2.8%로 비교적 높았다고 연구원들은 설명했다. 억류 사유로는 △식품 종류별로 필요한 가공·처리 과정을 기재 누락했거나 공장 등록번호 미발급 △안전하지 않은 첨가물 사용 △함량·영양정보 표기 실수 △위생 불량 등이 많았다.
전체 27건의 억류 사유중 규정을 알지 못한 경우가 19건으로 위생과 관련한 8가지보다 두 배 이상으로 업체에 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함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중근·이경민 연구원은 “일단 통관 억류가 되면 시간적경제적 손실과 함께 수출업체와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앞으로 FDA의 지속적 관찰 대상이 된다”며 “국내업체들의 중복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체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채림 기자 chaerim@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