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와 등록세 납부가 하루라도 늦으면 일률적으로 각각 10%, 20%의 가산세를 물리는 현행 지방세법 조항에 대해 법원이 헌법에 명시된 비례 평등 원칙을 어긴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취득세의 20% 가산세 적용 조항이 지난 9월 헌법재판소에 의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졌기 때문에 같은 취지의 위헌심판이 제청된 이번 교육세와 취득세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위헌법률심판은 법원에서 어떤 법률을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여 재판을 하면서 그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가 문제될 경우에 재판의 당사자나 법원의 신청으로 이뤄지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손 모씨가 “납부 기한보다 하루 늦게 등록세를 냈다는 이유로 20%의 가산세를 물린 것은 위헌”이라며 지방세법151조에 대해 제기한 위헌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이와 마찬가지로 교육세를 납부기한보다 하루라도 늦게 냈을 경우 10%의 가산세를 물리도록 한 지방세법 260조의 5에 대해 재판부 직권으로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교육·등록세의 경우 미납 기간의 장단을 전혀 고려치 않은 채 하루라도 늦게 납부하면 각각 10%, 20%의 가산세를 일률적으로 매기도록 하고있다”며 “이는 헌법상 비례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모든 미납자가 미납 기간의 장단에 상관없이 일률적 세금을 물도록 돼 있는 점, 신고의무 불이행과 납부의무 불이행을 구분하면서 미납일수와 비례한가산세를 부과토록 한 국세와 비교할 때 헌법상 평등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손씨는 작년 6월 주택을 매입한 후 하루 늦게 세금을 냈다는 이유로 등록세에 52만여원, 교육세에 5만여원의 가산세를 물자 행정소송을 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취득세의 20% 가산세 적용 조항이 지난 9월 헌법재판소에 의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졌기 때문에 같은 취지의 위헌심판이 제청된 이번 교육세와 취득세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위헌법률심판은 법원에서 어떤 법률을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여 재판을 하면서 그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가 문제될 경우에 재판의 당사자나 법원의 신청으로 이뤄지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손 모씨가 “납부 기한보다 하루 늦게 등록세를 냈다는 이유로 20%의 가산세를 물린 것은 위헌”이라며 지방세법151조에 대해 제기한 위헌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이와 마찬가지로 교육세를 납부기한보다 하루라도 늦게 냈을 경우 10%의 가산세를 물리도록 한 지방세법 260조의 5에 대해 재판부 직권으로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교육·등록세의 경우 미납 기간의 장단을 전혀 고려치 않은 채 하루라도 늦게 납부하면 각각 10%, 20%의 가산세를 일률적으로 매기도록 하고있다”며 “이는 헌법상 비례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모든 미납자가 미납 기간의 장단에 상관없이 일률적 세금을 물도록 돼 있는 점, 신고의무 불이행과 납부의무 불이행을 구분하면서 미납일수와 비례한가산세를 부과토록 한 국세와 비교할 때 헌법상 평등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손씨는 작년 6월 주택을 매입한 후 하루 늦게 세금을 냈다는 이유로 등록세에 52만여원, 교육세에 5만여원의 가산세를 물자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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