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가 기업을 바꾼다] - ① 참여연대 김상조 경제개혁센터 소장
“주주가 주인, 이사는 대리인에 불과”
지역내일
2004-01-20
(수정 2004-01-20 오후 4:01:03)
참여연대, 올해 SK 상대로 역량 총집결 밝혀
매년 3월이면 각 상장·등록사들은 일제히 주주총회를 연다. 하지만 올해 주총은 그 모습이 평년과 다소 다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 어느해보다 소액주주들의 목소리가 높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이미 몇몇 기업은 소액주주 의견을 반영, 배당성향 등 경영사항을 결정하는 문화가 자리잡아 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상당수 기업이 오너 경영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소액주주권리찾기를 위해 활동하는 인사들을 통해 새로운 기업문화 정착 가능성을 점검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가 SK를 상대로 전면전을 선포했다. SK해운 법인자금의 불법유출과 관련, 회사에 손실을 끼친 손길승 회장 등 이사진을 상대로는 주주대표소송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SK해운이 비상장 회사라서 이 회사의 최대주주인 SK㈜의 지분을 가진 주주들이 SK해운 이사진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참여연대는 밝혔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19일 서울 종로 참여연대 강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매년 초 소액주주운동 대상 회사를 밝혀온 참여연대는 올해 우선적으로 SK에 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그 동안 주주권리찾기 측면에서 SK텔레콤에 주목해 왔으나 올초 회계부정이 드러나면서 지주회사인 (주)SK로 관심 대상을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사 책임 묻는 건 상법의 기본”=이 같은 경제개혁센터 활동의 중심에 김상조 소장(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한성대 교수)가 자리잡고 있다. 김 소장이 이끌고 있는 소액주주운동은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가 지난 97년 제일은행의 주총결의취소소송 승소부터 시작, 최근에는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을 상대로 200억원대 배상판결을 승소로 이끈 것까지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다. 또 지난해 연말에는 검찰이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발행과 관련 전현직 대표 2명을 배임혐의로 기소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소액주주운동의 핵심을 ‘주인과 대리인의 구분’이라고 말한다. 김 교수는 최근 한 기고문을 통해 “바보와 배임의 차이를 아느냐”고 물었다. 자기재산을 엄청 싼값에 팔아치운 사람, 또는 큰 이익이 될 거래를 스스로 포기한 사람은 바보다. 하지만 회사 재산을 엄청 싸게 팔아치운 이사는 배임범죄자다. “이사는 주인(주주)의 돈을 관리하는 대리인이므로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하며 이것은 시장경제를 지탱하는 회사법의 기본”이라고 김 교수는 말했다. 지금까지 참여연대가 삼성전자, SK텔레콤 등 국내 재벌을 상대로 제기한 문제도 같은 맥락이다.
이사는 제 아무리 총수·오너로 불린다하더라도 주주의 대리인에 불과하다는 것. 특히 우리나라 재벌처럼 한 자릿수 안팎의 지분을 통해 전횡을 누리는 것은 곧 회사의 피해로 연결되며 이를 막기 위한 소액주주의 감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이를 위해 참여연대의 노력으로 도입됐거나 도입 직전에 있는 제도만 증권집단소송제, 집중투표제 등이 있다.
◆외국인 지분 높아도 주주운동 필요=지난해 증시에서 외국인 지분은 40%를 처음으로 넘어섰고 올해 들어서는 외국인 지분율 사상 최고 종목이 속출하고 있다. 또 증권거래소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2003년 기준, 외국인 배당수익으로만 3조원 이상 챙겨 본국으로 가져갔을 것이라는 계산도 나왔다. 지금같은 시점에서도 참여연대의 소액주주 권리 찾기 운동이 그 본래 취지를 훼손하지 않고 의미를 살릴 수 있을까. 자칫 외국인 주주의 권리찾기로 오해되지는 않을까.
하지만 김상조 교수는 “모든 사회적 활동에는 혜택(benefit)과 비용(cost)가 들기 마련이다. 비용 때문에 혜택을 미리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미 소액주주운동의 성과는 충분히 보여왔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도 해나가야할 일들이 적지 않다. 과도하게 높은 외국인 지분율에 따른 부작용 해소도 그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형식도 대상 회사에 맞춰 변화를 주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번 (주)SK 주총에서는 참여연대가 표대결에 나서지 않는다. 김 교수는 “외국계 소버린이 대주주로 있고 특정 지분을 지지한다고 해결되는 상황이 아니므로 표대결에 참가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며 “대신 주총 대결에서 이기는 쪽이 주된 대상으로 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매년 3월이면 각 상장·등록사들은 일제히 주주총회를 연다. 하지만 올해 주총은 그 모습이 평년과 다소 다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 어느해보다 소액주주들의 목소리가 높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이미 몇몇 기업은 소액주주 의견을 반영, 배당성향 등 경영사항을 결정하는 문화가 자리잡아 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상당수 기업이 오너 경영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소액주주권리찾기를 위해 활동하는 인사들을 통해 새로운 기업문화 정착 가능성을 점검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가 SK를 상대로 전면전을 선포했다. SK해운 법인자금의 불법유출과 관련, 회사에 손실을 끼친 손길승 회장 등 이사진을 상대로는 주주대표소송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SK해운이 비상장 회사라서 이 회사의 최대주주인 SK㈜의 지분을 가진 주주들이 SK해운 이사진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참여연대는 밝혔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19일 서울 종로 참여연대 강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매년 초 소액주주운동 대상 회사를 밝혀온 참여연대는 올해 우선적으로 SK에 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그 동안 주주권리찾기 측면에서 SK텔레콤에 주목해 왔으나 올초 회계부정이 드러나면서 지주회사인 (주)SK로 관심 대상을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사 책임 묻는 건 상법의 기본”=이 같은 경제개혁센터 활동의 중심에 김상조 소장(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한성대 교수)가 자리잡고 있다. 김 소장이 이끌고 있는 소액주주운동은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가 지난 97년 제일은행의 주총결의취소소송 승소부터 시작, 최근에는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을 상대로 200억원대 배상판결을 승소로 이끈 것까지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다. 또 지난해 연말에는 검찰이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발행과 관련 전현직 대표 2명을 배임혐의로 기소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소액주주운동의 핵심을 ‘주인과 대리인의 구분’이라고 말한다. 김 교수는 최근 한 기고문을 통해 “바보와 배임의 차이를 아느냐”고 물었다. 자기재산을 엄청 싼값에 팔아치운 사람, 또는 큰 이익이 될 거래를 스스로 포기한 사람은 바보다. 하지만 회사 재산을 엄청 싸게 팔아치운 이사는 배임범죄자다. “이사는 주인(주주)의 돈을 관리하는 대리인이므로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하며 이것은 시장경제를 지탱하는 회사법의 기본”이라고 김 교수는 말했다. 지금까지 참여연대가 삼성전자, SK텔레콤 등 국내 재벌을 상대로 제기한 문제도 같은 맥락이다.
이사는 제 아무리 총수·오너로 불린다하더라도 주주의 대리인에 불과하다는 것. 특히 우리나라 재벌처럼 한 자릿수 안팎의 지분을 통해 전횡을 누리는 것은 곧 회사의 피해로 연결되며 이를 막기 위한 소액주주의 감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이를 위해 참여연대의 노력으로 도입됐거나 도입 직전에 있는 제도만 증권집단소송제, 집중투표제 등이 있다.
◆외국인 지분 높아도 주주운동 필요=지난해 증시에서 외국인 지분은 40%를 처음으로 넘어섰고 올해 들어서는 외국인 지분율 사상 최고 종목이 속출하고 있다. 또 증권거래소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2003년 기준, 외국인 배당수익으로만 3조원 이상 챙겨 본국으로 가져갔을 것이라는 계산도 나왔다. 지금같은 시점에서도 참여연대의 소액주주 권리 찾기 운동이 그 본래 취지를 훼손하지 않고 의미를 살릴 수 있을까. 자칫 외국인 주주의 권리찾기로 오해되지는 않을까.
하지만 김상조 교수는 “모든 사회적 활동에는 혜택(benefit)과 비용(cost)가 들기 마련이다. 비용 때문에 혜택을 미리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미 소액주주운동의 성과는 충분히 보여왔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도 해나가야할 일들이 적지 않다. 과도하게 높은 외국인 지분율에 따른 부작용 해소도 그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형식도 대상 회사에 맞춰 변화를 주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번 (주)SK 주총에서는 참여연대가 표대결에 나서지 않는다. 김 교수는 “외국계 소버린이 대주주로 있고 특정 지분을 지지한다고 해결되는 상황이 아니므로 표대결에 참가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며 “대신 주총 대결에서 이기는 쪽이 주된 대상으로 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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