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경영보고서 제출 의무화

내년 하반기 공시 전면개편 … 서술식 전환·보고서 통합 등등

지역내일 2003-12-18 (수정 2003-12-18 오후 2:27:03)
내년부터는 최고경영자가 매년 정기보고서와 함께 ‘경영진단과 분석보고서(MD&A, Management Discusion & Analysis)’를 제출해야 한다.
또 부외거래 등 대표이사 등과의 거래내용 등에 대해서도 정기보고서에 기재하고 이를 대표이사와 재무담당임원이 확인해야 한다. 수시공시를 제외한 공시양식도 기존의 도표중심 양식에서 서술식으로 전환되며 각종 보고서도 모두 통합된다.
금융감독원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업공시제도 종합정비방안’을 만들어 내년 상반기에 우수공시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후 하반기부터 모든 공개기업을 대상으로 전면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현행 공시가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표현이 많아 투자자에게 구체적이고 유용한 정보전달이 안되기 때문에 투자판단자료로 활용도가 낮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이번 개편 방안은 공시에 대한 사후책임을 기업에 추궁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공시정보가 알기쉬울 뿐만 아니라 주요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현재 공시는 도표중심으로 빈칸을 채우는 ‘일본식’이다. 기업의 자발적인 진술이나 설명이 배제되고 기업사정과 무관하게 획일적으로 이뤄질 뿐만 아니라 부실기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면책근거를 제공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금감원은 이를 ‘미국식 서술형’으로 전환, 기업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 자유롭게 스스로 기술토록 하고 특정거래나 사실 등 주요공시항목에 대해서는 도표식 기재를 병행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기보고서에 포함돼 있는 ‘이사의 경영진단의견서’도 미국의 ‘CEO 경영진단분석 보고서’로 바꿔 과거 영업실적에 대한 정보와 함께 미래의 재무 및 영업상태와 관련된 정보도 제시토록 했다. 공시서식도단순·일원화해 기업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유가증권신고서와 합병관련신고서도 통합된다. 유가증권신고서는 현재 5개의 양식으로 나눠있고 합병관련신고서는 3개 보고서로 공시되고 있다.
업종별 공시서식도 폐지된다. 업종별 공시제도로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자가 종합적인 정보를 얻기 어려워 업종별 구분을 없애고 특별한 내용의 공시가 요구되는 분야에만 별도의 공시지침을 마련해 주기로 했다.
또 ‘알기쉬운 공시서류 작성지침’을 만들어 투자자들이 공시를 투자자료로 이용하기 쉽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실질적 경영지배구조에 관한 공시를 의무화 하는 한편 △주식희석화에 관한 사항 △제품 및 원재료의 수급형태에 관한 사항 △사채 및 배당우선주 공모시 이자보상배율 △모집 매출 유가증권의 중요 권리내용 △내부회계관리제도 △외국기업 및 비상장·비등록 법인에 대한 특례인정 △환율 및 금리위험과 위험관리정책 △임원의 연간보상요액표 및 스톡옵션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공시도 신규도입이나 변경을 검토중이다.

금감원 유병철 공시감독국장은 “현재 공시는 빈칸을 채우는 식의 수동형으로 투자자들에게 정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일부 기업들은 불편할 수 있겠지만 기업들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을 서술식으로 제공, 기업이 책임있는 공시를 내놓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코스닥증권시장 공시담당 관계자는 “일본식이 아닌 미국식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으로는 나아질 수 있지만 문제는 기업들이 제대로 하느냐 이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17일 기업과 유관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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