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미성년자인 만20세 미만 청소년 가운데 56%가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물품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소비자보호정보센터가 지난해 11월 만17세부터 21세까지 청소년 114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중 409명(35.7%)이 고가의 물품 또는 서비스이용 계약을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또 이중 56.7%(232명)가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민법상 미성년자 기준이 만 20세 이하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는 응답자는 15.8%(181명)에 불과했다.
44.9%(514명)는 미성년자 기준을 만19세로, 37.5%(430명)는 만18세로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 대부분 응답자(981명)가 계약시 부모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응답자의 25.9%는 부모의 동의가 없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다.
미성년 상태에서 체결한 계약은 휴대폰 구입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어학교재 및 자격증 교재 등 도서구입, 학원수강 신청, 화장품세트 구입, 피부관리 회원 가입 등의 순이었다.
물품계약은 학교나 집, 노상에서 판매원 권유를 받고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통신이나 인터넷, 다단계 판매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보호정보센터 관계자는 “조사 결과 미성년자 기준연령에 대한 인식이 극히 미흡했으며 물품구입시 부모 미동의, 충동구매 등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청소년에 대한 소비자교육강화와 함께 사업자들에 대한 계도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경기도소비자보호정보센터가 지난해 11월 만17세부터 21세까지 청소년 114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중 409명(35.7%)이 고가의 물품 또는 서비스이용 계약을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또 이중 56.7%(232명)가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민법상 미성년자 기준이 만 20세 이하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는 응답자는 15.8%(181명)에 불과했다.
44.9%(514명)는 미성년자 기준을 만19세로, 37.5%(430명)는 만18세로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 대부분 응답자(981명)가 계약시 부모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응답자의 25.9%는 부모의 동의가 없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다.
미성년 상태에서 체결한 계약은 휴대폰 구입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어학교재 및 자격증 교재 등 도서구입, 학원수강 신청, 화장품세트 구입, 피부관리 회원 가입 등의 순이었다.
물품계약은 학교나 집, 노상에서 판매원 권유를 받고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통신이나 인터넷, 다단계 판매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보호정보센터 관계자는 “조사 결과 미성년자 기준연령에 대한 인식이 극히 미흡했으며 물품구입시 부모 미동의, 충동구매 등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청소년에 대한 소비자교육강화와 함께 사업자들에 대한 계도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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