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TV경마장 예정건물 용도변경 취소
구청 승인 후 민원발생하자 전격 취소 … 마사회, 선부동 TV경마장 이전 무산 위기
지역내일
2004-01-26
(수정 2004-01-27 오후 2:50:50)
경기도 안산시는 26일 단원구청이 최근 승인한 마권 장외발매소(이하 TV경마장) 임대 예정건물의 용도변경을 전격 취소했다.
이에 따라 올해로 임대계약이 만료되는 선부동 TV경마장을 신도시로 이전하려던 한국마사회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송진섭 안산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김 모씨 등 11명이 단원구 고잔동 ㅂ프라자 2∼4층 6692.09㎡(전용면적)를 TV경마장으로 임대하기 위해 건물 용도를 ‘문화 및 집회시설’로 변경, 지난달 26일 관할 구청이 허가했던 신고수리와 사용승인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송 시장은 “해당 지역이 대단위 아파트지역으로 교통 및 주차난등 주민 생활환경권 침해가 예견됨은 물론 건축법상 필수시설인 옥외 피난계단 설치절차 등 위법사항이 있어 용도변경을 취소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 지역은 상가밀집지역이며 직선거리 20m이내에 관인 유치원이 있고 왕복 4차선(20m)도로 건너편에 대우3차 아파트에 1200여세대가 입주해 있어 TV경마장 임대사실이 알려지자 집단민원이 일고 있다.
특히, 해당 건축사가 건축신고도 안된 옥외계단을 설계도면상에 증축신고한 것처럼 작성하고 주차규격을 허위로 작성, 용도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시는 해당 건축사를 사법 당국에 고발하고 용도변경을 승인한 구청 담당 공무원을 문책하기로 했다.
시는 또 한국마사회와 농림부에 용도변경 취소처분 사실을 통보해 TV 경마장이 설치되지 않도록 강력히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한국마사회측은 “인근 선부동 TV경마장이 고층에 위치해 안전성이 낮고 올해 임대계약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미리 이전 대상건물을 공모, 해당건물을 조건부로 선정했다”며 “법적절차와 민원해소등 조건을 이행하면 농림부 승인을 얻어 계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가 해당 건물에 대한 용도변경을 전격 취소함에 따라 행정소송 밟는다해도 마사회측이 요구한 기한을 넘기게 돼 사실상 TV경마장 임대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마사회는 장외발매소 임대 희망 건물주 모집공고에서 “용도변경 완료 후 이사회 의결 및 농림부 승인(3월 예정)을 거쳐 5월말 이전에 내부시설공사가 가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산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이에 따라 올해로 임대계약이 만료되는 선부동 TV경마장을 신도시로 이전하려던 한국마사회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송진섭 안산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김 모씨 등 11명이 단원구 고잔동 ㅂ프라자 2∼4층 6692.09㎡(전용면적)를 TV경마장으로 임대하기 위해 건물 용도를 ‘문화 및 집회시설’로 변경, 지난달 26일 관할 구청이 허가했던 신고수리와 사용승인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송 시장은 “해당 지역이 대단위 아파트지역으로 교통 및 주차난등 주민 생활환경권 침해가 예견됨은 물론 건축법상 필수시설인 옥외 피난계단 설치절차 등 위법사항이 있어 용도변경을 취소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 지역은 상가밀집지역이며 직선거리 20m이내에 관인 유치원이 있고 왕복 4차선(20m)도로 건너편에 대우3차 아파트에 1200여세대가 입주해 있어 TV경마장 임대사실이 알려지자 집단민원이 일고 있다.
특히, 해당 건축사가 건축신고도 안된 옥외계단을 설계도면상에 증축신고한 것처럼 작성하고 주차규격을 허위로 작성, 용도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시는 해당 건축사를 사법 당국에 고발하고 용도변경을 승인한 구청 담당 공무원을 문책하기로 했다.
시는 또 한국마사회와 농림부에 용도변경 취소처분 사실을 통보해 TV 경마장이 설치되지 않도록 강력히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한국마사회측은 “인근 선부동 TV경마장이 고층에 위치해 안전성이 낮고 올해 임대계약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미리 이전 대상건물을 공모, 해당건물을 조건부로 선정했다”며 “법적절차와 민원해소등 조건을 이행하면 농림부 승인을 얻어 계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가 해당 건물에 대한 용도변경을 전격 취소함에 따라 행정소송 밟는다해도 마사회측이 요구한 기한을 넘기게 돼 사실상 TV경마장 임대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마사회는 장외발매소 임대 희망 건물주 모집공고에서 “용도변경 완료 후 이사회 의결 및 농림부 승인(3월 예정)을 거쳐 5월말 이전에 내부시설공사가 가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산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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