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지방공무원 정원운영권을 30일부터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은 앞으로 표준정원 범위에서 인력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각 시·도교육청은 학교 신설 등으로 추가 교육행정 수요가 생겨 지방공무원 정원을 늘리려면 교육부령으로 정한 시·도교육청별 총 정원을 일일이 개정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표준정원제는 학교 및 지방교육청 숫자와 규모 등 교육행정 수요 지표를 반영한 계산방식에 따라 2년 주기로 정원을 새로 정해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표준정원 운용 주기인 2년 사이 예측하지 못한 수요 발생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표준정원의 3%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표준정원제는 중앙이 갖고 있는 권한을 지방으로 넘겨 지역특성과 발전전략에 맞게 조직과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지방분권과 교육자율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조치”라며 “이번 표준정원도입을 계기로 초·중등교육의 각종 국가권한을 지방과 단위학교로 넘기는 이양작업 더욱 활발히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공무원은 일반직 2만4599명, 기능직 3만6189명 등 6만945명으로 교육행정기관과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인천 서부교육청을 신설해 북부교육청이 담당하던 서구·계양구를 맡고, 경기 시흥교육청을 신설해 안산교육청이 맡았던 시흥시를 관할하도록 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은 앞으로 표준정원 범위에서 인력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각 시·도교육청은 학교 신설 등으로 추가 교육행정 수요가 생겨 지방공무원 정원을 늘리려면 교육부령으로 정한 시·도교육청별 총 정원을 일일이 개정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표준정원제는 학교 및 지방교육청 숫자와 규모 등 교육행정 수요 지표를 반영한 계산방식에 따라 2년 주기로 정원을 새로 정해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표준정원 운용 주기인 2년 사이 예측하지 못한 수요 발생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표준정원의 3%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표준정원제는 중앙이 갖고 있는 권한을 지방으로 넘겨 지역특성과 발전전략에 맞게 조직과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지방분권과 교육자율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조치”라며 “이번 표준정원도입을 계기로 초·중등교육의 각종 국가권한을 지방과 단위학교로 넘기는 이양작업 더욱 활발히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공무원은 일반직 2만4599명, 기능직 3만6189명 등 6만945명으로 교육행정기관과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인천 서부교육청을 신설해 북부교육청이 담당하던 서구·계양구를 맡고, 경기 시흥교육청을 신설해 안산교육청이 맡았던 시흥시를 관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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