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초·중·고등학교의 위탁 또는 직영 등 학교급식 운영방식 결정이 학교자율에 맡겨진다. 또 학교급식비 지원 대상이 차상위 계층과 농어촌 학생으로 확대된다. 특히 우수농산물사용, 계약과정 투명화, 노후시설교체 등 급식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29일 이같은 내용를 골자로 한 ‘학교급식개선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그러나 교육·시민단체들은 직영급식을 제도화하지 않은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식중독사고의 원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식재료의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고, 대량·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식재료에 대해서는 규격화·표준화를 도입하는 등 식재료 관리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유통기간이 지난 식재료를 납품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내리고 중대 과실에 대해서는 고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급식업체와 식재료 납품업체와 계약과정을 투명화하기 위해 계약 상대방, 계약조건과 기간, 계약내용 등을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또 학부모·시민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학교별로 학교급식 소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특히 검찰청과 지청에 ‘학교급식비리특별수사반’을 설치하고, 시·도교육청에 ‘급식비리고발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교육부는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우수 농산물의 우선 사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하고 ‘학교급식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자체의 지원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교육부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무상급식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저소득층 30만5000명이 대상인 소외계층 학교급식비 지원을 2007년까지 차상위 빈곤계층까지 확대하기위해 올해부터 5년간 국고 및 지방비 7828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특수학교 학생에게만 지원되는 학교급식비를 내년부터 일반학교 특수학급 학생 3만명으로까지 늘리고, 농어촌지역 학생은 초등학생에게만 식품비 3분의 1을 지원하고 있으나 내년부터 초등학생은 전액, 중·고생은 3분의 1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HACCP)에 맞게 급식시설을 개선하기로 하고 5년간 1400개교에 2800억원을 들여 조리실 냉방시설, 보온·보냉 배식대 등을 갖추기로 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그동안 시민단체들이 요구해온‘직영급식 제도화’에 대해서는 학부모, 학교, 교사 등이 학교 사정에 맞게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07년까지 직영전환을 희망한 1093개 학교에 대해서는 시설, 인력, 예산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 대책이 알려지자 급식관련 시민단체들은 ‘직영급식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급식네트워크 이빈파 사무국장은 “학교자율이라고 하지만 단위학교의 민주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결국 교장에 의해 결정 될 것”이라며 “교장과 교사의 생각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자율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교육부는 29일 이같은 내용를 골자로 한 ‘학교급식개선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그러나 교육·시민단체들은 직영급식을 제도화하지 않은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식중독사고의 원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식재료의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고, 대량·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식재료에 대해서는 규격화·표준화를 도입하는 등 식재료 관리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유통기간이 지난 식재료를 납품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내리고 중대 과실에 대해서는 고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급식업체와 식재료 납품업체와 계약과정을 투명화하기 위해 계약 상대방, 계약조건과 기간, 계약내용 등을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또 학부모·시민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학교별로 학교급식 소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특히 검찰청과 지청에 ‘학교급식비리특별수사반’을 설치하고, 시·도교육청에 ‘급식비리고발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교육부는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우수 농산물의 우선 사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하고 ‘학교급식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자체의 지원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교육부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무상급식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저소득층 30만5000명이 대상인 소외계층 학교급식비 지원을 2007년까지 차상위 빈곤계층까지 확대하기위해 올해부터 5년간 국고 및 지방비 7828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특수학교 학생에게만 지원되는 학교급식비를 내년부터 일반학교 특수학급 학생 3만명으로까지 늘리고, 농어촌지역 학생은 초등학생에게만 식품비 3분의 1을 지원하고 있으나 내년부터 초등학생은 전액, 중·고생은 3분의 1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HACCP)에 맞게 급식시설을 개선하기로 하고 5년간 1400개교에 2800억원을 들여 조리실 냉방시설, 보온·보냉 배식대 등을 갖추기로 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그동안 시민단체들이 요구해온‘직영급식 제도화’에 대해서는 학부모, 학교, 교사 등이 학교 사정에 맞게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07년까지 직영전환을 희망한 1093개 학교에 대해서는 시설, 인력, 예산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 대책이 알려지자 급식관련 시민단체들은 ‘직영급식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급식네트워크 이빈파 사무국장은 “학교자율이라고 하지만 단위학교의 민주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결국 교장에 의해 결정 될 것”이라며 “교장과 교사의 생각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자율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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