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으로 뭉치는 법률사무소직원모임 ‘법사모’

법률 지식·정보공유 공동체 결성

지역내일 2004-01-30
지난 2000년 3월 법률사무소 근무 직원 15명이 모여 시작한 인터넷 ‘다음’카페 모임이 어느덧 회원 6400명을 넘어 강력한 법조계 모임으로 성장했다. 일명 ‘법사모’(법률사무소직원모임)로 불리는 이 모임은 단순히 직원들끼리의 정보공유 차원에서 시작됐지만 현재 일반인과 학생들도 참여해 도움을 받는 매우 ‘유용한 사이트’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편집자 주


“수원지방법원 가는 버스 노선 좀 알려주세요.”, “부동산 가압류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법사모 게시판에 올라오는 질문은 매우 다양하다. 법률절차를 묻거나 어려운 법률상담을 하는가 하면 법원에 대한 궁금증 등 간단한 질문도 눈에 띈다.제대로 된 교육기관이 없어 고생하는 법률사무소 초보직원들에게 법사모는 직장에 적응하는 위한 통관절차처럼 인식되고 있다. 법사모 회원에 가입하기 위한 특별한 조건은 없다. 다만 한달 동안 활발히 회원으로 활동 하면 정회원으로 승격돼 모임에 마련된 모든 코너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변호사 사무실 직원 대부분 회원 = 법사모 회원 중 약 90%는 변호사와 법무사 사무실 직원들이다. 서울 서초동에 밀집된 변호사 사무실은 약 3000개. 통계상 적어도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 한 명은 법사모 회원이다. 상대적으로 세무사 변리사 직원들은 그 수가 적다. 경력 20∼30년 된 베테랑 직원부터 이제 갓 들어간 초보까지 구성원은 다양하다.
이 곳의 가장 큰 장점은 단순한 온라인 인터넷 까페 모임이 아니라 막강한 오프라인 모임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에 왔다가 점심을 먹기 위해 게시판에 번개 모임을 공지하면 단번에 10여명이 모이고 저녁 모임을 갑자기 제안해도 20∼30명이 모인다.
그러다 보니 결속력이 어느 모임보다 강하다. 백혈병으로 고생하는 회원을 돕기 위해 헌혈증을 모을 때도 도움의 손길이 끊이지 않았다.
◆법률지식 원하는 일반인·학생‘환영’= ‘궁금해요’코너는 일반인의 참여가 활발하다. 회원이 많기 때문에 신속히 궁금증을 해소하는 답글이 올라오는 게 무엇보다 장점. 또한 회원 중에 변호사나 법무사들도 있어 깊이 있는 법률상담도 가능하다.
법률사무소 직원들답게 형사·민사 소송법이나 새롭게 관심을 끄는 분야의 법률을 꾸준히 공부하는 소모임도 있다. 매주 월요일 정기모임을 갖는‘스터디 모임’은 공인중계사·법무사를 준비하는 직원부터 법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일반인들도 참여하고 있다.
법무법인 천우에 근무하는 안 용(32) 계장은 “스터디 모임 회원이 200명을 넘었다”며 “공부 내용은 법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에게도 매우 유익하다”고 말했다.
또 ‘인재채용’코너는 법률사무소에서 직원을 구하는 글뿐만 아니라 대학을 갓 졸업한 학생이나 법률사무소에서 일하기 원하는 회원들의 구직을 돕고 있다.
◆권리 대변할 기구로 탈바꿈 = 법률사무소는 대부분 노조가 없다. 직원수가 적고 변호사가 직원 채용의 전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노조 결성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러다 보니 변호사에 따라 직원들에 대한 급여와 복지혜택의 차이가 매우 심하다.
회원들이 점차 증가하면서 법사모 내부에서는 “법률사무소 직원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모임으로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부산지역 법률사무소 사무직원회는 지난 93년 부산지방변호사회와 함께 퇴직금 수당 등 직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시스템을 갖춘 반면 서울지역 법률사무소 직원들은 노조결성에 실패했다.
이 때문에 부산지역에서는 변호사들이 함부로 직원을 해고할 수 없지만 서울에서는 부당한 해고가 매우 흔한 일이라고 법사모 회원들은 입을 모았다.
까페를 만들고 현재 방장을 맡고 있는 이정덕(여·31)씨는 “최고의 시험을 거치고 법률을 가장 잘 아는 변호사들이 직원들을 4대 보험에도 가입시키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이러한 업계 분위기가 바뀌기는 어렵겠지만 법사모가 변화의 발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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