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 ‘썬앤문 대출’ 감사 보고서 입수

보증인 “김성래측 대출중단” 요구 묵살

지역내일 2004-02-04
대통령 측근비리 김진흥 특별검사팀이 주목하는 대상인 전 썬앤문그룹 부회장 김성래씨의 농협 사기대출 사건에 대한 농협 내부 조사자료가 내일신문 취재팀에 단독 입수됐다. 그동안 농협은 “김성래씨 사기에 속아 대출해줬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농협 스스로 작성한 조서를 보더라도 대출이 이뤄진 과정은 금융권 관례상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 한 두곳이 아니다.
농협 대출과정에서 정치권 유력인사나 농협 고위층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특검팀은 농협 사기대출사건을 1차 수사한 서울지검으로부터 농협 조사자료 등 일체를 건네받아 특혜대출 의혹 전반을 재조사 중이다.

<편집자주>

농협 사고조사팀이 대출사건이 터진 직후인 지난해 6월 16일 작성한 사고조서는 A4용지 12장 분량으로 △대출 관련자 신상 △대출사고내용 △사고 원인 △대출 경위 △4단계로 나눠 분석한 대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사고조서 내용을 충실히 전달하기 위해 조서 내용을 순서대로 요약한다.

◆사고 원인= 농협 조사팀은 사기대출이 가능했던 원인으로 대출직원들이 김씨측을 과신했던 점을 꼽고 있다. 김씨가 대출담보로 제공된 경기도 양평 T골프장 소유주인 썬앤문그룹의 부회장인 점만 믿고 김씨측이 제공한 가짜 보증서류에 대한 확인작업을 전혀 하지 않은 것.
대출이 이뤄진 농협 원효로지점은 김씨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보나그룹 계열사 직원 이 모(40)씨와 김 모(31)씨로부터 골프장측 보증서와 이사회회의록, 근질권설정 통지·승낙서 따위를 받아 대출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수사결과 김씨측이 위조한 서류였다. 지난 2002년 12월 4일 첫 대출이 이뤄진 후부터 이듬해 3월초까지 37차례에 걸쳐 115억3200만원이 대출되는 동안 원효로지점은 실제 보증인인 골프장(대지개발)측에 “김씨측이 제출한 서류가 진짜냐”는 확인전화 한통하지 않았다는게 조사팀이 내린 결론이다.

◆대출 경위= 사고조서는 최초 대출추진 시점을 2002년 10월 중순으로 보고 있다. 당시 원효로지점 차장 양 모(42)씨가 골프회원권 분양대행업자들을 만난 것. 이후 같은달 23일 지점장 전 모(51)씨와 양씨 등은 직접 양평 T골프장을 방문해 대지개발 인사들을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리에서 농협 관계자들은 골프장 분양계획을 청취하고 직접 골프장 답사까지 했다고 조서는 밝히고 있다. 농협측은 1주일 뒤인 같은달 31일 농협본부 여신부에 대출승인을 요청해 승인을 받게된다. 115억원 불법대출의 길이 열린 것이다.

◆4단계 대출= 1차 대출은 김씨가 인수한 계몽사측에서 요청했다. 당시 농협측이 “대출을 위해 골프장측 보증서류가 당장 필요하다”고 요구하자 보나그룹 직원인 이씨와 김씨가 나서 서류를 구해온 것으로 조서는 밝히고 있다. 보증인인 대지개발이 제출할 서류를 김씨측 인사가 대신 제출했음에도 농협은 추호의 의심도 없이 2002년 12월 7일 계몽사 공동대표 홍 모씨 등에게 3건 6억6000만원을 빌려줬다. 서류 진위여부에 대한 확인은 어디에서도 이뤄지지 않았다.
2차 대출은 2002년 12월 17일부터 이듬해 1월 14일까지 6건 20억8800만원 규모로 이뤄졌다. 1차 대출을 해준 농협은 이후 비슷한 방식으로 위조된 서류만을 받은 채 6개 기업에게 20억여원을 빌려준다. 그러나 대출받은 6개 기업 중 4개 기업은 김씨가 대표인 보나그룹 계열사 등 관계사였다.
총 대출액 115억원 가운데 대부분인 87억8400만원이 대출된 3단계는 김씨측이 골프장 명의의 가짜 통장까지 만든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조서는 밝히고 있다. 이때 원효로지점 과장 최 모씨는 대지개발로부터 “우리가 통보해주는 대상 외에는 대출을 중단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대지개발과 김씨측 사이에 의견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 상부에 보고도 하지 않은 채 대출을 이어나간 것으로 밝혀졌다. 대지개발의 대출중단 요구를 사실상 묵살한 것이다.
농협측은 3단계 대출이 이뤄지던 도중인 지난해 3월 5일과 10일 두차례에 걸쳐 대지개발로부터 진짜 대출서류를 받아 5억여원을 대출해주는 과정에서 김씨측이 제출한 가짜서류와 다른 점을 충분히 확인할수 있었지만 어느 직원도 이를 지적하지 않은 것으로 조서는 밝히고 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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