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이중가입 면제

국무회의, ‘한·일 사회보장협정안’의결

지역내일 2004-02-10 (수정 2004-02-10 오후 3:52:57)
정부는 일본에 파견된 근로자가 해당국 국민연금에 또다시 가입하는 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역으로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파견된 근로자 역시 국민연금에 또다시 가입하지 않아도 되게 했다.
정부는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한·일 양국간 파견 근로자의 국민연금 이중가입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한·일 사회보장협정안’을 심의, 이같이 결정했다.
이 협정이 시행되면 일본에서 5년 이하로 체류하는 한국기업 근로자, 자영자는 국내 국민연금만 내면, 일본의 국민연금, 후생연금, 공무원연금 등과 관련한 사회보장료 납부를 면제받게 된다. 역으로 한국에 파견된 일본 근로자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우리의 경우 연간 153억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게 되고, 일본의 경우 65억원 가량의 보험료 부담을 덜 게 될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협정안이 발효되려면 빨라야 2005년말쯤으로, 양국 정부의 공식 서명, 국회 비준, 연금 당국의 세부시행 절차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2003년보다 375억원 늘린 846억원 규모로 국제교류기금을 운용키로 하고, 우리나라의 이미지 제고에 힘쓰기로 했다.
이밖에 매년 8월 31일로 정한 제1학기 수업종료일을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고, 학력인정학교와 자율학교 지정권한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서 교육감으로 이양키로 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규정’도 고쳐, 현재 25명 이내인 위원 수를 30명 이내로 늘리고, 이 위원회가 <지방분권특별법>에 따라 운용되는 ‘지방분권추진을 위한 위원회’의 기능까지 수행토록 했다.


/이강연 기자 lkyy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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