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바뀌는 재판관련 법률

인권·효율 위해 불합리한 제도 개선

지역내일 2004-01-09 (수정 2004-01-09 오후 4:18:04)
지난해 연말 국회에서 통과된 재판관련 법률 개정안이 대부분 올해 초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법률에는 그 동안 여성·청소년 보호 시민단체들이 강력히 주장했던 성폭력 피해 아동의 ‘비디오 진술’을 법적 증거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서울지방법원에 집중돼 있는 항소심 사건을 서울 지역 지원들에 분산 배치할 수 있게 각 지원들을 지방법원으로 승격하는 입법안도 통과됐다. 형사 범죄 피고인에 불합리하게 적용됐던 경합범죄 처벌 문제도 합리적인 해결구를 찾게 됐다. 일반시민들이 알아야 할 바뀐 사법제도에 대해 알아봤다.
/편집자 주


* 성폭력 피해자 ‘비디오 진술’증거 인정

[피해자 인권보호]
성폭력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담은 비디오 테이프는 그 동안 법원이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 피해자가 법정에 출두해 진술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가해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이제껏 ‘성폭력범죄’ 관련법에서 영상물 촬영에 관한 법률조항이 없고 진술에 대한 증거능력이 법정에 있는 법관 앞에서만 인정됐기 때문.
이번 개정법률안은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해 의해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 증거로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이들의 인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의 인권보호에는 일보 진전했으나 피의자의 인권은 침해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법원의 지적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아이가 자신을 범인으로 지목했을 때 이에 대한 반론을 제대로 펴지 못하고 실형을 받는 일은 피의자의 권리를 크게 침해하는 일”이라며 “피고인이 반론제기를 위해 피해 아동을 증인으로 신청하면 재판부가 이를 배척하기 어렵다”고 말해 개정입법안의 한계를 설명했다.
개정법안에서는 이에 대해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인 때는 비디오 등 그 밖의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를 통해 신문할 수 있다’고 특례조항을 뒀다.
이 법안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을 갖기 때문에 올해 3월 1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이미 지난해 12월 4일 서울지법 서부지원 재판부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비디오 진술’을 일부 증거로 인정해 피고인에 유죄를 선고함에 따라 법안은 실질적으로 재판에 적용되고 있다.



* 항소심 재판 서울지역 각 법원 분산

[재판 불편 해소]
내달 1일부터 서울지역 5개 지원(동서남북·의정부)이 지법으로 승격한다. 서울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명칭이 바뀐다.
지원이 지법으로 승격되면 국민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친다. 현재는 지원 단독재판에서 내린 판결에 항소를 제기 하려면 서울지법 항소부에 사건을 접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의정부에 살면 의정부 지원에서 1심 재판을 받지만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지법까지 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또한 서울지역 각 지원 단독재판부 항소심 재판이 모두 서울지법으로 몰리기 때문에 서울지법이 비대화되고 재판이 비효율적으로 진행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의 분산을 예산의 효율성 사용 측면에서 강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서울지원 청사는 공간이 남아도는데 서울지법은 주차장 일부를 막아 기록보존실로 쓰고 있어 제2청사 건립이 불가피하다”며 “재판부 분산으로 청사건립에 따른 막대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지법원장이 각 지원에 근무하는 법관 모두를 평가해야 하는데 지원이 지법으로 승격하면 각 지역 지법원장이 해당 법원 판사들을 각각 평가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두 개 이상 범죄 혐의 피고인 불이익 처분 받지 않게 개선]]

현행 형법에는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범죄를 범한 경합범의 경우 형량을 선고할 때‘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다시 말해 A·B·C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 각각 ‘2년 6월형’이라는 세 개의 판결이 나오면 재판부는 3개의 판결을 합산한 ‘7년 6월형’을 선고할 수 없고 경합범 처벌 규정에 따라 ‘2년 6월형’을 선고하거나 거기에다 2분의 1을 가중처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문제는 A·B ·C 세 범죄 중간에 유죄확정 판결이 하나라도 있으면 나머지 두 범죄는 경합범으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 범죄로 처리돼 각각 2년 6월, 총 5년을 살도록 돼 있다. 이유는 일단 유죄학정재판이 있으면 그 이후에는 새로운 인격태도가 기대된다는 점 때문이다.
지난해 말 통과된 개정 법률은 현행법에 명시된‘확정판결’이라는 말을‘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로 바꿨다.

실제로 금고 이상이 아닌 벌금이나 구류·과료 등은 가벼운 형이고 더구나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은 법정에 서보지도 않고 확정된다는 점에서 새로운 인격형성을 기대하기 무리고 피고인에게 매우 불합리하다는 점 때문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벌금 등 비교적 가벼운 범죄로 인해 경합범 처벌이 아닌 개별 범죄로 각각 처벌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합리하다”며 “하지만 집행유예 등의 처벌 등도 사실상 새로운 인격 형성에는 도움이 안돼 형벌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만큼 아예 이 조항 자체를 철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법관이 경합범죄를 처벌할 때 확정판결이 난 이전 범죄를 양형 인자로 형벌에 반영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이 법률의 개정안은 공포일로 부터 즉시 시행된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