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무엇이 쟁점인가] - ③법조인 양성 및 선발

로스쿨 도입·사법시험 폐지여부 주목

지역내일 2004-02-13
높은 변호사 수임료는 아직도 일반서민들이 법률서비스를 쉽게 이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다. 이 때문에 변호사수를 더욱 늘려야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합격으로 한순간에 명예와 부를 보장받는 사법시험 제도가 고시생 양산과 법률교육을 황폐화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일찍이 제기돼 왔다. ‘법조인 양성 및 선발’은 사법개혁 분야 중에서도 타협점을 찾기 매우 힘든 주제다. 행정부와 사법부, 대학교육과 법조계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어 논의과정에서도 큰 진통이 예상된다. /편집자 주

“암기과목으로 전락한 사법시험”
현행 양성제도 문제점
대학의 우수한 인력들이 사법시험에 대거 몰려 국가적인 인력낭비는 물론 고시사업의 과대성장은 이미 문제로 지적된 지 오래다. 더구나 지난해 8월 휴대폰 통화로 알게 된 여성을 협박, 나체사진을 찍어 금품 등을 빼앗은 혐의로 사법연수생이 구속돼 사회적 충격을 줬다.
이 같은 현상은 대학법학교육의 파행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 현행 법학교육은 인문교양교육이 유명무실화돼 법전문가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직업적 윤리교육이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사법시험 과목 위주로 교과목이 편성돼 있어 새롭게 제기되는 분야의 법지식에 대한 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대학에서 법학교육의 목표가 제대로 설정되지 않아 교육 자체가 정체성을 상실하고 표류하면서 고시학원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사법시험제도와 맞물려 있는데 사법시험은 원칙적으로 법률가 자격시험이지만 실질적으로 판·검사 채용시험의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국민들에게 사법시험만 합격하면 신분상승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심어줘 시험과 관련한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게 현실이다. 사법시험 자체도 1차 시험이 객관식 시험을 통해 정해진 정원에 맞게 합격자를 선발하는데 치중, 암기식 문제로 집중되고 있다.
현 사법연수원 역시 ‘국가에 의한 변호사 양성’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전과 달리 수료자의 과반수 이상이 변호사 개업을 하고 있는데 국가의 재정부담으로 변호사를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의문도 존재한다.
이와 함께 개업변호사보다 판·검사가 선호되는 상황에서 성적을 좋게 받기 위한 점수경쟁이 가열되는 등 사법연수원이 또 다른 고시학원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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