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의 현행 법조인 양성제도는 ‘선발 후 양성’방식을 선택한 반면, 로스쿨 도입 논의 등은 ‘양성 후 선발’형태에 가깝다. 세계 각국의 법조인 양성형태 역시 이 두 갈래로 나뉜다.
프랑스 등 대륙법계 국가는 주로 우리와 같은 선발 후 양성제도를, 미국·캐나다 등 영미법계 국가는 양성 후 선발제도다.
‘선발 후 양성’은 집중적인 실무연수과정을 통해 통일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장점이 있다. 현행제도를 지지하는 측은 법학교육의 부실화 현상이 우리 나라 대학을 비롯한 전체 교육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전문가 집단인 법조인의 양성을 국가가 담당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사회적 책임 등 공익적 성격을 가진 법률가의 공급을 시장논리에 맡긴다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며 국가 전체의 효율적인 인력 배치 및 다양한 분야의 엘리트 양성도 중요한 만큼 일정정도의 규제를 진입장벽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양성 후 선발’을 주장하는 측은 교육과정과 선발과정이 연계되는 ‘강한교육과 약한시험’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은다. 현재의 법조인 양성과정은 ‘사법시험’이라는 단판승부를 통한 선발제도로 그 이전의 과정과 단절돼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양성 후 선발’은 ‘약한 대학교육과 강한 고시학원 교육’체제로 이뤄진 현행제도 하에서 대학이 창의적이고 다양한 인재양성을 거의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더불어 사회 분쟁이 점차 전문화·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가 제공하는 교육만으로는 다양성과 전문성의 요구를 충족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국가를 통한 일원적인 양성과정에서 법조인의 관료성과 폐쇄집단성이 나타나는만큼 이러한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법률가 전문교육과정의 주제를 일원적인 국가로부터 다원적인 대학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법조인 수를 통제하는 진입장벽을 깨고 변호사 숫자를 시장논리에 따라 조절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프랑스 등 대륙법계 국가는 주로 우리와 같은 선발 후 양성제도를, 미국·캐나다 등 영미법계 국가는 양성 후 선발제도다.
‘선발 후 양성’은 집중적인 실무연수과정을 통해 통일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장점이 있다. 현행제도를 지지하는 측은 법학교육의 부실화 현상이 우리 나라 대학을 비롯한 전체 교육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전문가 집단인 법조인의 양성을 국가가 담당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사회적 책임 등 공익적 성격을 가진 법률가의 공급을 시장논리에 맡긴다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며 국가 전체의 효율적인 인력 배치 및 다양한 분야의 엘리트 양성도 중요한 만큼 일정정도의 규제를 진입장벽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양성 후 선발’을 주장하는 측은 교육과정과 선발과정이 연계되는 ‘강한교육과 약한시험’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은다. 현재의 법조인 양성과정은 ‘사법시험’이라는 단판승부를 통한 선발제도로 그 이전의 과정과 단절돼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양성 후 선발’은 ‘약한 대학교육과 강한 고시학원 교육’체제로 이뤄진 현행제도 하에서 대학이 창의적이고 다양한 인재양성을 거의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더불어 사회 분쟁이 점차 전문화·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가 제공하는 교육만으로는 다양성과 전문성의 요구를 충족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국가를 통한 일원적인 양성과정에서 법조인의 관료성과 폐쇄집단성이 나타나는만큼 이러한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법률가 전문교육과정의 주제를 일원적인 국가로부터 다원적인 대학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법조인 수를 통제하는 진입장벽을 깨고 변호사 숫자를 시장논리에 따라 조절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