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눈] - 소액주주 울리는 금감원·거래소

지역내일 2004-01-19 (수정 2004-01-19 오후 3:54:03)
유령주식으로 떠들썩했던 대호가 지난 9일 부도처리된 데 이어 동아정기도 지난 16일 만기 도래한 1억9000여만원의 어음을 막지 못하고 부도가 났다.
서류위조, 허위증자에 부도까지 나면서 ‘쓰레기주’임이 증명됐다는 분석과 함께 증자에 참여한 사람들도 “폭탄인 줄 알면서 ‘대박을 노렸던’ 사람들”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맞는 말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비난이 성립하려면 감독당국의 책임소재가 먼저 분명히 가려져야 한다.
부도회사가 퇴출절차를 밟으면서 정리매매를 해야하지만 어떻게 진행할 지는 거래소 자신도 모른다. 유령주식을 인정할 수도, 정리매매없이 퇴출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이다.
허위증자보다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나 소액공모에서의 가장납입에 대해서는 금감원, 거래소, 코스닥 모두 ‘사실상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장납입은 감독당국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상법에 관련된 것을 감독당국에서 적발하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증자절차를 간소했기 때문에 금감원이 사전적발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해명도 있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어느 기관의 잘못인지는 궁금하지도 않다. “증권거래세까지 걷어가놓고 사고나니까 왜 모른 척하느냐”며 울분을 터트리고 있다. “손해가 난 건 내 책임이다. 하지만 주식 자체가 휴지조각이 된 건 허위발행을 막지 못한 감독당국 책임 아니냐”는 항의도 잇따랐다. 껍데기 주식이 정상주식과 뒤섞여 유통되면서 피해자는 증가일로다.
4곳 허위증자로 피해를 본 사람은 1만5000여명, 피해액만 500억원 규모다. 같은 사건이 100번만 벌어지면 증시 전체 거래대금에 육박하는 액수다. 감독당국은 이래도 관할타령만 할 것인가.



/조숭호 기자 재정금융팀 shc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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