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민정수석실 전면 교체

초기 멤버 중 이호철 비서관만 남아

지역내일 2004-02-16 (수정 2004-02-16 오후 1:45:37)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대폭 바뀌었다. 지난 주 문재인 전 수석과 양인석 사정비서관에 이어 이석태 공직기강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촉망받던 검사 출신의 사정 담당 행정관도 강력하게 사의를 표명했다.
참여정부 출범 멤버로는 이호철 비서관만 남았지만, 그마저도 ‘최도술 사건 사전 조율설’로 다시 구설수에 올랐다.
1기 민정수석실 사람들의 잇단 사의 표명에는 격무로 인한 건강상의 이유도 실제 중요한 요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왕수석실’이 감당했어야 할 책임의 무게가 엿보인다.
1기 민정의 주요 성과로 검찰의 중립화를 꼽는다. 이에 대해서는 검찰 내부의 평가도 크게 다른 것 같지 않다. 이전까지는 검찰 출신의 민정수석이 수사에 대한 조율을 했지만 문재인 수석의 민정에서는 이런 관행을 되풀이하지 않았다는 것.
물론 특정 학맥이 중용된 것 아니냐는 일부 비판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그러나 1기 민정수석실은 ‘왕수석실’의 면모를 유감없이 과시해 청와대 관계자들과 공무원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연초 외교라인 교체 과정에서는 이런 민정수석실의 파워가 극명하게 드러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의 참여정부 2년차를 위해 공직기강 정비에 일체의 반발은 제압한다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청와대 일각에서는 ‘민정천하’라는 비아냥이 나돌기도 했다.
또한 대통령의 측근이나 친인척 관리에서 ‘제 식구 감싸기’의 한계를 벗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다.
양길승씨 몰래카메라사건, 최도술씨 비리사건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고도 엄하게 처리하지 못해 화를 키운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민경찬 펀드 의혹도 이런 연장에서 문제를되풀이하고 있다.
특히 최도술씨에 대해서는 정권 출범 초기부터 문제라고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일찍 정리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1기 민정수석실의 고군분투는 ‘대통령 측근 및 친인척 관리’의 영역을 넘어 주요 국정현안에까지 이어졌다.
참여정부 출범 초기에 터져나온 화물연대 파업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둘러싼 파동에 적극 참여하여 중재를 일구어냈고,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 문제 및 서울외곽순환도로 사패산 터널 문제도 중재했다.
영역을 넘나들며 뛰어다닌 이들이 참여정부에 대한 무한책임과 애정을 가지고 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지만 정비되지 못한 청와대 및 내각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노출되기도 했다.
문재인 전 수석의 사표제출을 보면서 ‘이제 누가 있어 대통령을 돌보나’ 하는 시각이 나올 정도로 1기 민정이 퇴장한 자리가 커 보인다. 또한 2기 민정수석실이 여전히 ‘왕수석실’의 무게와 멍에를 안고 갈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