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과 LG, 국민, 외환 등 4개 카드사가 지난 98년 초 비슷한 시기에 수수료를 인상한 것은 담합행위에 해당하며 과장금을 부과한 공정위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동흡 부장판사)는 20일 삼성카드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소송에서“4개 카드사의 수수료 동시인상을 담합으로 규정한 공정위의 제재는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카드 4사는 98년 1월5일부터 3월2일까지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은 1.01%, 연체이자율은 1% 차이로 인상했고 할부수수료율은 완전히 똑같이 올렸다”며 “고객 입장에서 볼 때 이 같은 수수료 인상은 거의 구별되지 않는 동일한 행위이므로 공정거래법상 부당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이들 카드 4사는 시장점유율 2위∼5위의 회사로 시장점유율이 11.4∼20.1%에 달하고 신용카드업은 허가제 진입장벽이 있는 과점시장이라는 점에서 이같은 동시 인상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시정조치와 함께 삼성 60억원, LG 67억원, 국민 69억원, 외환 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경기 기자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동흡 부장판사)는 20일 삼성카드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소송에서“4개 카드사의 수수료 동시인상을 담합으로 규정한 공정위의 제재는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카드 4사는 98년 1월5일부터 3월2일까지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은 1.01%, 연체이자율은 1% 차이로 인상했고 할부수수료율은 완전히 똑같이 올렸다”며 “고객 입장에서 볼 때 이 같은 수수료 인상은 거의 구별되지 않는 동일한 행위이므로 공정거래법상 부당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이들 카드 4사는 시장점유율 2위∼5위의 회사로 시장점유율이 11.4∼20.1%에 달하고 신용카드업은 허가제 진입장벽이 있는 과점시장이라는 점에서 이같은 동시 인상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시정조치와 함께 삼성 60억원, LG 67억원, 국민 69억원, 외환 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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