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법 회기내 반드시 개정해야”

전 의문사규명위 상임위원 김준곤 변호사 상복 1인시위

지역내일 2004-02-20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소위에서도 확정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제1상임위원 김준곤(사진) 변호사가 20일 상복을 입은 채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김 변호사는 20일 오전 9시30분부터 12시까지 국회 정문 진입로 앞에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영령들 모두가 바로 우리 어버이이자 자식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굴건과 상복을 갖추고 시위를 벌였다.
그는 또 “국회가 제 할 일을 못하고 있으니 죽은 것과 같다”며 “의원들을 깨우쳐 주기 위해 상복을 입고 시위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성명서에서 “특별법 제정과 운영에 적극 나서야 할 법제사법위원회가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며 국회의장과 운영위원회로 거듭 떠넘기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 동안 경찰, 검찰 등 수사 인력이 대거 참여했고 법무부 또한 법 개정 및 운영에 적극 참여해 온 사실로 비추어 볼 때 법사위의 거부는 시간을 끌어 특별법을 자동폐기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지난 11월 22일 국회의원 61명이 발의한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조사시한을 없애고 조사권한을 높이는 것으로 산적한 의문사를 해결할 필수적인 항목이라는 것이 김 변호사의 주장이다.
그는 “특별법 제정 없이 이번 국회를 넘기게 되면 2004년 6월 의문사위의 조사기간이 만료돼 풀리지 않은 수많은 사건이 역사에서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1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 재직시 허원근 일병 타살사건, 인혁당 재건위 사건, 최종길교수 치사사건 등 굵직한 사건들을 담당했고 대구지하철참사 당시 실종자인정사망 심사위원장으로 단시일 내에 인정사망자를 결정했다.


/김장환 기자 polkj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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