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람 상담실 49·국민연금>

지역내일 2000-12-13 (수정 2000-12-14 오후 2:39:13)
<입·퇴사 때문에="" 이중납부한="" 경우는="">
Q>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의 입사일은 8월 28일이고, 전 직장 퇴사일은 9월 16일입니다. 이럴 경우 지
금 회사에서 국민연금 취득월일은 어떻게 되나요. 전 직장에서 8월분과 9월분의 보험료를 납부했을
경우 현 직장에서 납부해야할 달은 언제인가요. 이중납부를 원치 않으면 10월분부터 공제해도 상관없
나요. 현 직장에서 신고한 날짜와 전 직장의 상실날짜가 겹칠 경우 해결방법은 무엇인가요. 전 직장
에서는 9월분 급여까지 받았습니다.
A>귀하의 문의한 내용 중 입사일과 퇴사일이 사실이라면 8월분과 9월분의 연금보험료는 두 사업장에
서 모두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를 <국민연금법> 상 ‘2 이상 사업장 가입자’라고 부릅니다. 만약 같
은 달에 입사와 퇴사가 겹쳤다면 퇴사하는 사업장에서만 납부하고 입사한 회사에서는 납부하지 않습
니다.


<퇴직뒤 개인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Q>회사를 다니다가 올 10월부로 퇴직한 40살 후반의 남자입니다. 개인적으로 부어야할 연금이 있다면
무엇이 있나요. 퇴직금전환금은 연금이랑 무슨 관계가 있나요.
A>회사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했다가 회사를 퇴사하면 지역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이 때
연금보험료는 소득을 기준으로 해 본인의 납부보험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소득이 없다면 주소
지를 관할하는 연금관리공단 지사를 방문해 소득이 없음을 신고하면 일정기간동안 연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난 93년 1월 1일부터 99년 3월 31일까지의 연금보험료는 본인이 부담하는 기여
금,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과 퇴직금의 일부를 국민연금에 납부하는 퇴직금전환금으로 구성돼 있
었으며, 이 때 공단에 납부하는 퇴직금전환금은 미리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근
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에서 공단에 납부한 퇴직금전환금을 공제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그
러나 99년 4월 1일부터는 퇴직금전환금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에 연금보험료의 2분의 1은 본인이 또다
른 2분의 1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 일사람 상담실은 매주 월∼금요일까지 노동관계법 산재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과 관
련한 문의를 전문가가 답변해 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이메일 lkyym@naeil.com 또는 FAX 02-725-6742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퇴직 뒤 개인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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