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대한손해보험협회 오상현 회장] - “교통사고 줄이기 범국민 운동 필요”

손보업계, 차보험 손해율관리가 최대 현안 … ‘범국민협의회’ 구성 제안

지역내일 2004-02-23
손해보험업계의 최대 현안은
현재 금융통합법, 방카슈랑스의 2단계 도입, 보험관련 세제 개선, 보험회계기준서의 제정 등 제도적인 사항과 모집질서 확립문제 등 여러 가지 손해보험업계 현안이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업계의 최대현안은 지난 1월 기준으로 83.5%에 이르는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관리다. 자동차사고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손해율은 계속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결산시점(2004년 3월말)에는 누적손해율이 80%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보험 손해율 감소대책은 업계의 사활이 걸린 중차대한 현안으로 저희 업계는 현 상황을 비상사태로 인식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여 손해율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손해율이 상승한 이유는 무엇인가.
손해율 상승원인으로 가장 큰 것은 교통사고의 지속적인 증가이다. 2003년 4~10월 사고율은 전년동기대비 12.0% 증가(4.66% 5.22%)했으며, 2003년 4~10월 사상자수는 전년동기대비 20.7% 증가(532,000명 642,000명)했다.
교통 사고 증가로 인하여 손해율은 약 5~6%포인트 정도 상승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보험료 수입도 크게 둔화된 것도 한 원인이다. 자동차보험 가격 자유화의 진전에 따라 보험회사의 보험료 인하경쟁, 1인한정특약 등 저가상품 판매 확대 등으로 보험료 수입이 지난 2002년 4~12월 5조7500억원에서 2003년 4~12월 5조7100억원으로 400억원이 줄었다.
게다가 지난해 9월 태풍 ''매미’로 인해 지급보험금이 크게 증가했으며, 보험원가 상승, 병원 부재환자 및 수리비 부당청구 등 보험사고 증가, 제도개선에 따른 보험금 지급액 증대(연간 약 1500억원) 등도 손해율이 상승하게 된 원인이다.

손해율을 줄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민·관·언론 합동의 대대적인 교통사고 감소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민·관·언론 및 NGO 합동으로 범국민적인 교통안전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지역별로 ‘교통사고 감소대책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단위의 교통안전 및 사고감소 대책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 교통사고 줄이기 범국민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교통사고 사상자수를 반으로 줄여 선진교통문화 실현하기 위해 교통관련 단체, 시민단체, 초·중·고교, 일반기업체 등이 참여하는 ‘교통사고 줄이기 범국민 협의회’를 구성해 범국민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교통사고는 2002년 기준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가 4.5명으로 선진국의 3~4배 수준이며 OECD가입국 중에서 최고 수준이다. 10위권 내로 진입하기 위해 범국민운동을 전개하면 손해보험업계는 물론 모든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교통사고 줄이기 범국민 운동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달라.
현재 ‘교통사고를 줄이자! 생명을 지키자!(가제)’로 슬로건을 내걸고 손보협회가 중심이 돼서 추진하고 있다.
‘범국민협의회’가 구성되면 일반기업체, 시민단체, 정부부처, 정부투자기관, 지자체, 학교 등을 ‘교통사고 줄이기 범국민 운동’에 참여시켜 각계각층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특히, 버스 및 택시 등 대중교통 운송업체, 화물 및 덤프트럭, 관광버스 업체 등 대형 교통사고 유발업체들의 교통사고 줄이기 노력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현장에서의 교육 등을 펼칠 계획이다.
참여하는 기업 및 단체는 언론 등을 통해 널리 알리고, 이들 참여 기업 및 단체의 교통사고 줄이기 노력, 우수 사례 등을 적극 발굴함으로써 자발적인 참여정신을 높일 예정이다.

현재 교통사고 줄이기 이외에 업계의 경영에 도움이 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게 있나.
보험범죄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손해율이 높아진 배경에는 자동차사고가 급증한데 주원인이 있지만 보험범죄를 통한 보험금의 과다지출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병원의 부재환자 점검 및 보범범죄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보험금누수를 최대한 방지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보험을 중심으로 한 부당지원 등의 모집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모집질서문란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자정노력을 통해 보험회사의 비효율적인 사업비 누수를 방지해 보험경영 효율을 높여야 한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 반발하고 있는 지역별 보험료율 차등화에 대한 견해는
결론적으로 지역별 요율차등화는 도입돼야 한다고 본다. 현재 지역별로 손해율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 FY2002 기준으로 강원도가 80.8%의 손해율을 기록해 최대이며, 제주가 55.6%로 최저를 기록해 최대 24.2%포인트가 차이가 났다. 또한 FY2003 4~9월 기준으로 최대 42.1%p 차이가 발생했다.(최고 : 경남(100.5%), 최저 : 제주(58.4%), 평균 75.6%)
이 때문에 보험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잃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손해율이 높은 지역 가입자의 계약인수를 기피하여 그 지역 가입자들이 보험가입에 일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사고 예방노력을 유도하는 한편, 전 국민에게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궁극적으로는 교통사고로부터 소중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줄이고,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자동차업계에서 반발하고 있는 차량모델별 보험료율 차등화에 대한 견해는
현재 가입자 본인의 차량사고시에 보상하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보험료는 차량용도, 배기량 및 차량연식에 따라 계약자별로 차등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차량모델에 따라서도 수리비 차이가 크지만 보험료에 반영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장기적으로 자동차메이커의 부품가격 인하 등으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차량의 수리성이라 함은 사고시 차량의 수리비 지출규모를 의미하는 것이며, 사고시 탑승자의 안전여부를 나타내는 차량안전성과는 별개의 개념이다.

손보사(대형, 중소형)별 생존전략을 제시한다면
IMF 금융위기 및 가격자유화를 거치면서 손보시장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었으며, 지난해 12월말 현재 상위 5사의 시장점유비가 82%를 넘어섰다.
이로 인해 대형사는 우선 마켓리더로서 영업이익을 낼 수 있을 정도의 가격을 유지해야 하며, 판매조직의 정비와 전문화로 직접판매와 방카슈랑스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또 그동안 다소 소홀히 해온 일반보험시장의 확대와 함께 노령화시대 연금보험 및 건강보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소형사의 경우 대형사와 동일한 상품, 동일한 판매방식 등 과거와 같은 형태의 경영방식이 아닌 나만의 색깔을 가져야 하며, 남보다 먼저보고 선점하는 틈새시장 전략이 필요하다. 조직효율성 면에서는 아웃소싱 내지는 전략적 제휴, 합병 등 경쟁력이 있다면 과감히 실행하는 적극적 전략이 요구된다.

법규나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업계 요구사항이 있다면
손보업계가 바라고 있는 법제도 개선사항은 우선 현행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손해보험사가 적용받고 있는 예금보험요율의 합리화, 적정화다. 손보업계는 은행이나 증권사에 비해 1.5~3배의 높은 예금보험요율을 적용받고 있다.
특히 손보사는 지난해 보험업법 개정으로 의무보험의 경우 예보공사가 보호하는 5000만원 초과분까지 추가로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기금출연을 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농협, 수협 등 공제의 보험업법에 의한 감독 일원화다. 공제가 보험업법에 적용받지 않으면서 일반인을 상대로 보험시장에서 보험사와 동일하게 경쟁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업법에 의하여 금감위에 의해 진입자본금부터 재무건전성기준, 결산보고서제출 및 금감원 검사, 보험모집규제, 공시 등에서 엄격히 규제받고 있는데 반해 공제는 보험회사와 경쟁관계에 있음에도 이러한 규제가 부재하여 사실상 정부의 용인 하에 특혜를 누리고 있다.
따라서 보험업법에 의하여 공제를 보험사와 동일하게 금감위의 감독을 받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합리적인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최고할인율 도달기간 연장, 지역별 보험료 차등화, 가해자 불명 차량사고에 대한 할증제 도입 등 자동차보험 요율제도의 합리적 개선,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을 방지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