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지난 10월 5일 공포된 경기도학생인권조례를 영어, 중국어, 일본어,프 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등 6개국어로 번역한 책과 한국어판을 포함, 7권의 책을 발간했다.
체벌금지 법제화 등 학생인권 존중을 위한 세부 사항을 입법화 한 경기도학생인권조례는 제정과정에서부터 사회적 의제로 등장한 사안이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인권조례가 국제적으로도 높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판단, 인권조례 번역본 발간과 공유를 통해 학생 및 아동인권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높이고 연대활동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간된 7개국어판 학생인권조례 책자는 국내외 교육 및 인권관련 기관, 단체, 개인에게 해당국 언어 발간본으로 배부될 예정이다. 번역본을 필요로 하는 개인이나 기관, 단체는 경기도교육청 사이버글로벌학습관(http://cge.go.kr 국제교류관/국제교류/자료실) 홈페이지에 탑재된 해당국언어 책자를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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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금지 법제화 등 학생인권 존중을 위한 세부 사항을 입법화 한 경기도학생인권조례는 제정과정에서부터 사회적 의제로 등장한 사안이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인권조례가 국제적으로도 높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판단, 인권조례 번역본 발간과 공유를 통해 학생 및 아동인권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높이고 연대활동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간된 7개국어판 학생인권조례 책자는 국내외 교육 및 인권관련 기관, 단체, 개인에게 해당국 언어 발간본으로 배부될 예정이다. 번역본을 필요로 하는 개인이나 기관, 단체는 경기도교육청 사이버글로벌학습관(http://cge.go.kr 국제교류관/국제교류/자료실) 홈페이지에 탑재된 해당국언어 책자를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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