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5000억 규모의 ‘파주 프로젝트’ 급물살

파주시에 대규모 개발사업 활기

지역내일 2014-01-06


파주프로젝트-페라리월드코리아

전반적인 부동산시장의 침체 속에서 경기도 파주시에 대규모 개발 사업이 속속 추진되며 주목받고 있다. 파주시는 서울과 가까운 데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구역 등 지원 특별법’을 적용받는 곳이 많아 개발 시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파주프로젝트’가 그 대표적 사례 중 하나이다. 첨단지식산업단지인 ‘스마트시티’와 자동차테마놀이공원 ‘페라리월드’, 그리고 호텔, 문화, 교육, 상업, 주거시설 등이 어우러질 이 프로젝트는 파주읍 백석리 일대 372만 1849㎡면적에 1조 5000억 원 규모로 개발예정인 초대형 프로젝트이다.
지난달 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부동산 전문개발회사인 UWI(유나이티드 월드 인프라스트럭쳐)의 최고경영진들은 이인재 파주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파주프로젝트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와 아울러 전담팀을 구성, 마스터플랜 수립 작업에 착수하기로 한 바 있다.
대형복합시설인 ‘세븐페스타’관련 대규모 민자유치도 있었다. 파주시는 지난달 롯데쇼핑과의 투자협약식을 통해 파주시 문발동 롯데프리미엄 아울렛 바로 옆 30만2천㎡부지에 2017년까지 총 4천억 원 규모의 복합시설을 개발해나가기로 했다.
미군부대 이전 부지를 개발하는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도 파주시와 경기도의 법 적용과 관련된 갈등이 해소되면서 사업승인이 진행되는 등 정상화단계에 접어들었다. 이 사업은 조리읍 봉일천리 캠프하우즈 57만8127㎡와 주변 107만6242㎡에 1조 3000억 원을 투입해 문화공원과 친환경 주거단지 등을 건설하는 프로젝트이다.
파주시의 대규모 개발 사업이 활기를 띈 것은 미군부대 이전이 마무리에 들어간 데다 시의 대부분 지역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구역 등 지원 특별법’ 대상이어서 개발 시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도시개발법을 적용하면 사유지의 경우 주민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어야 사업자가 사업신청을 할 수 있는 것에 반해 ‘주한미군 공여지법’을 이용하면 사업 인허가를 먼저 받고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
   
김수정 리포터 whonic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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