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보건소는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서비스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가정(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판정)이다. 단 2013년 10월1일부터 2013년 예산소진 시까지 소득기준 예외지원대상자(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정, 장애인산모, 결혼이민자가정, 셋째아 이상)에 대해 소득 상관없이 지원가능하다. 지원 내용은 가정방문 산모신생아 도우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한다. 신청은 분만예정일 40일전~출산 후 20일 이내에 산모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시, 군, 구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보건소 지역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 031-940-5731,5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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