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둥이는 마두2동에서 태어난 여아

고양시, 지난 1일 인구 100만 대도시 진입!

지역내일 2014-08-17 (수정 2014-08-18 오전 6:37:29)

2인 부시장 체제 등 일부 행정 제도 변화돼 
 



 고양시가 지난 1일 부로 인국 100만 명 도시에 진입했다. 지난달 31일 기준 고양시 인구는 100만 명에서 30명 모자랐지만 8월 1일,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31명이 늘어나 100만1명이 됐다. 현재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도시는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수원, 창원. 고양시는 전국 10번째이자 기초단체로는 수원과 창원에 이어 3번째로 인구 100만 대도시 진입이 현실화됐다.
 인구 100만 명 도달에 맞춰 탄생한 고양 100만둥이는 일산동구 마두2동에 거주하는 최정원씨가 낳은 딸 아이. 시는 꽃바구니와 케이크, 병원 측에서 제공하는 아기용품권 등을 전달했다. 또한 100만 명 째 고양시민은 8월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에서 전입한 김한길(덕양구 창릉동)씨 가족이다.
 고양시는 인구 100만 돌파 시점부터 ‘100만 돌파 기념 주간’으로 정해 고양시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 및 이벤트를 펼치기도 했다. 하반기에는 100만 시민 누리길 걷기행사와 기념식수, 100만 시민의 소망을 담은 소망벽 설치, 학술 세미나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각종 문화예술 체육행사에도 100만 콘텐츠를 연계해 준비할 예정이다. 



 100만 명 돌파와 함께 행정 제도도 일부 변화를 맞게 된다. 기존 50만 이상 특례 규정의 일부 권한을 부여받아 현재 1명의 부시장은 2명으로, 시 본청과 의회사무국에 각각 2명과 1명의 4급 공무원이 3급으로 상향조정된다. 또한 그동안 없던 지방 공기업의 지역개발 채권 발행권한, 건축법상 51층 이상의 건축물 허가 권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요청 권한 등이 새롭게 생긴다. 100만 도시 발전을 구상할 수 있는 싱크탱크(시정개발연구원)설립도 가능해진다. 무엇보다 도세 징수액의 10% 이내 범위인 약 670억 원을 추가 교부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지방자치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특례시로 적용받아 도의 권한이 시로 위임돼 자율권도 확보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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