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는 아버지나 어머니 어느 한쪽에서 양육하게 되고 양육을 하지 않는 사람(비양육친)은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함과 아울러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가지게 된다. 면접교섭권의 경우 통상은 한 달에 2회 정도 진행되는데 주로 주말을 이용하여 격주로 이루어진다. 양육비는 매월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자녀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므로 양육비지급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오늘은 양육권자가 상대방이 갖는 면접교섭권을 도리어 무기삼아 양육비 인상을 요구하는 사례에 대해 고민해보고자 한다.
자녀를 양육하는 쪽에서 비양육친에게 양육비 인상을 요구하며 양육비 인상을 해 주지 않을 경우 자녀와 비양육친이 만나지 못하게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면접교섭권을 양육비 인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양육권자는 자녀에게 비양육친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말하며 자녀가 그에 대해 안 좋은 이미지를 갖게 만들기도 한다.
자녀의 경우 비양육친을 면접교섭 할 날만을 기다리며 기대하고 있는데 이를 만나지 못하게 되면서 비양육친에 대하여 배신감과 서운함을 느끼게 되고, 비양육친 역시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일방에게 ‘양육권을 다시 빼앗아 버리겠다’는 등 분노를 갖게 한다. 물론 양육권자 입장에서는 ‘양육비도 안 주면서 애를 보려고 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어른들의 상한 마음을 헤아린다면 당연한 일이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하지 않은 일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아이에게는 어머니와 아버지 둘 다 필요한 존재이며 둘 다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미 이혼소송이 종료하여 부부 사이에는 남이 되었다면 이제는 자녀를 위해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다고 본다. 자녀가 어리면 어릴수록 부부가 이혼하였다 하더라도 자녀 때문에 간헐적으로 계속하여 연락을 취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 이럴 때마다 이미 남이 되어 버린 상황에서 계속하여 상처받을 필요는 없다. 대화가 되지 않는다면 양육권자는 법원에 사정변경을 이유로 양육비 증액을 위한 청구를 하면 되는 것이고, 비양육친 역시 법원에 양육권자를 상대로 면접교섭을 방해하지 말아달라는 청구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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