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동행’과 함께하는 생활 속 법률 이야기

지역내일 2015-06-07

“남이 잃어버린 물건, 무심코 주웠다가는 범죄 성립될 수 있어” - 점유이탈물횡령죄


지난주 뉴스 중에 ‘해수욕장 금 캐는 사람’에 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수 개월간 사람이 없는 한 밤에 금속탐지기를 사용하여 해수욕장 모래사장에서 주인 잃은 귀금속을 주워 여러 차례 처분하였다가 입건된 박 모씨의 얘기입니다. 이 사람에게 적용된 혐의가 ‘점유이탈물횡령죄’인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수로 놓고 가거나 잘 못 배달된 우편물 등도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야
죄명도 생소하여 무슨 말인가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쉬운 예로 택시에 손님이 두고 내린 지갑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지갑 안의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또 누군가 잃어버린 휴대폰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처분하는 것 등이 바로 점유이탈물횡령죄에 속하는 것입니다. 해수욕장 사건의 박씨의 경우 귀금속의 주인을 특정할 수 없고, 몇 개월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이 지나 주인들이 포기한 재산이니 혐의 적용에 무리가 있다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잃어버린 물건 뿐 만 아니라 누군가 실수로 놓고 간 물건, 잘못 배달된 우편물이나 택배 그리고 착오로 초과 지급받은 돈이나 물건에도 해당합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물은 물론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는 재물의 경우, 예를 들어 돌아가신 부모님 사진이라든가 애인의 편지 등 주관적 가치가 있는 물건도 해당합니다.




자의적으로 주인 없는 물건이라 생각하지 말아야
다시 말해 남의 물건이긴 하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거나 주인 없는 물건이라 단정하여 큰 죄의식 없이 점유하는 행위도 엄연히 범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남이 잃어버린 물건 등을 주워 임의로 사용, 수익, 처분했다면 위 범죄가 성립하게 되는 반면에 오히려 분실물을 주인에게 찾아줄 경우 유실물법에 의거하여 물건가액의 5~20%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심코 주운 물건으로 곤욕을 치를 수도 있고, 법에 저촉된다는 생각으로 주인을 찾아주기보다는 마음고생하고 당황해 있을 주인을 생각하여 습득물은 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온정을 베풀어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언젠가 우리도 한번쯤은 소중한 물건이나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일이니까요.\







정다운 변호사
일산 ''법률사무소 동행''


문의 031-93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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