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 이야기

“내 차와 접촉 후 괜찮다면서 막 뛰어가 사라진 아이... 나중에 날벼락”- 뺑소니

지역내일 2015-09-19 (수정 2015-09-19 오후 3:12:23)

도로에서의 가벼운 접촉사고는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사고발생시 자신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예기치 못하게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사고라 할지라도 제대로 사고처리를 하지 못한다면 뺑소니범으로 몰릴 수 있는데요. 사례를 보겠습니다.




사람과 접촉했다면 다친 곳 없어 보여도 꼭 병원 데려가거나 신고해야




오토바이 배달원과 접촉사고 후 차량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물은 후 명함을 주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바로 차에서 내려 분명히 피해자의 상태도 확인하였고 이상 있으면 꼭 연락하라고 연락처도 알려드렸으니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이후 길을 지나던 목격자의 신고로 운전자는 결국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가 당장은 괜찮다고 할지라도 피해자를 병원까지 데리고 가서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거나, 피해자가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경찰서에 사고사실을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합니다.
 또한 ‘사고 후 피해자인 어린이에게서 “괜찮다”는 말을 듣고 별다른 조치 없이 떠난 경우’, ‘피해자를 병원까지 데려다 주었으나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경우’, ‘사고차량만 현장에 두고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경우’, ‘운전자가 운행도중 무엇인가 차량에 부딪히는 느낌이 들었지만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냥 지나쳤으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등도 뺑소니(도주차량) 사건으로 분류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의도하지 않게 뺑소니로 형사처벌을 받는 이유는 많은 이들이 차량에 의한 사고에서 뺑소니란 의도적, 또는 중대한 실수로 조치를 안하거나 늦게 한 경우로만 한정지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고 유발자의 입장에서만 생각한 거죠. 사고 당시 아무 이상이 없더라도 다음날부터 아프기도 한 것이 교통사고의 특징입니다. 이 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신고를 할 수도 있는 것이니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아주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여러 차례 신중을 기해주세요. 안전운전과 사고 후 적절한 사후처리는 운전자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정다운 변호사
일산 ''법률사무소 동행''
문의 031-93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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