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황산 골프장 증설 두고 4년째 제자리걸음]

“늑장 행정이 양측 갈등 키웠다”

지역내일 2018-03-16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위치한 골프장 증설 문제를 두고 해당 업자와 시민단체 간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 지고 있다. 시민단체의 ‘토지 및 수질 오염을 우려한 증설 불가’ 논리와 골프장 측의 ‘개발의 자유’ 논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지자체인 고양시의 미온적 태도가 지역민들간의 갈등을 더 키웠다는 지적이다. 



부결 5개월만에 가결된 도시계획

해당 골프장은 지난 2008년 12월 개장해 9홀로 운영되고 있는데 지난 2011년에 18홀로 증설하기 위해 고양시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주민제안 신청서를 제출했다. 골프장 증설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으로 사업자는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계획서를 작성하고 주민의견 수렴 등을 포함하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다음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토록 한다. 이에 해당 업체는 지난 2013년 3월 증설 사업부지에 대한 전략환경영향 평가서를 시에 제출했으나 같은 해 6월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임야가 양호한 지역에 특별한 몇몇을 위해 골프장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녹지를 보존해야 한다’는 이유로 도시계획 입안 제안이 부결되었다. 그러자 골프장 측은 탄원서를 제출했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부결이 결정된 지 5개월 만에 ‘친환경 골프장을 개발한다’는 취지로 해당 입안을 가결시켰다. 이에 시민단체는 ‘녹지훼손’과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이의 반려를 주장했으나 고양시는 2014년 7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승인하고 현재 실시 계획 인가를 앞두고 있다.


300미터 떨어진 고양 정수장 ‘오염 우려’

산황동 골프장 증설 반대 범시민 대책위원회의(이하 범대위)는 골프장 증설 반대 이유로 ‘고양 정수장의 수질 오염’과 ‘인근 농지의 지하수 고갈’을 들고 있다. 범대위에 따르면 “골프장 증설 예정 부지에서 3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고양 정수장이 있다. 이 곳에서 정수된 물은 고양시 일대와 파주 운정, 교하 등의 지역민들이 이용하는 수돗물로 내보내고 있다”며 “특히 정수장 침전지의 경우 하늘로 개방돼 있어 골프장에 뿌려진 농약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또 “이 지역은 전형적인 도시 인근 농촌마을로 자연촌락 형태의 마을이 유지되고 있고, 주민 대부분이 도시근교 농업에 종사한다. 골프장이 증설되면 숲 생태계가 파괴되고 지하수 부족으로 농민들의 농사까지 망칠 수 있다”며 “이미 골프장이 들어선 이후 지하수가 날로 부족해 주민들의 원성이 높은데 골프장이 증설되면 농민들 생계가 위협당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골프장 사업자 측은 “범대위 측이 주장하는 환경오염 부분과 관련해 분명히 친환경농약을 사용하고 지하수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온 재이용수를 고양시로부터 사서 쓰겠다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기재했다. 나머지 부분들은 일반 민원 상황인 만큼 적절하게 대처해나가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범대위 측의 억지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로 인한 재정적 피해가 이만 저만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갈등 4년만에 ‘공증 검증단’ 구성

이처럼 골프장 증설을 두고 시민단체와 사업자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는 지난 1월범대위 측이 2년 넘게 요구해왔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공동검증단을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환경 전문가를 비롯해 해당 관계 공무원, 지역 주민 대표, 범대위원 등으로 구성된 공동 검증단은 사업자측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 및 도시분야로 나눠 공동 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해당 골프장 사업체는 지난달 20일 고양시와 고양환경운동연합을 상대로 ‘업무방해에 대한 민, 형사소송 등 손해배상청구 예정(통지)의 공문을 각각 발송했다. 공문에서 시행업자측은 “사업 시행 인가가 늦어져 사업진행에 지장을 받고 있으며, 고양시의 적절한 조치가 없을 경우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유경리포터 moraga201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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