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1984년 부인과 사별한 뒤 1987년 B씨와 재혼하여 아들 2명을 낳았다. B씨와 아들들은 2008년 A씨가 사망하기 직전 3년동안 A씨의 통원을 돕고 약값을 지불하는 등 간병을 해왔다. A씨는 26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A씨가 사망한 뒤 그의 전부인 자녀 9명과 B씨는 각각의 부동산을 처분한 뒤 매각대금을 보유하여 왔다. 이후 상속재산의 적정한 분할을 구하는 위 자녀들 9명의 본심판청구에 대하여 B씨는 A씨의 사망 직전 3년간 간병 행위를 기여분으로 인정해 달라며 서울가정법원에 30%의 기여분을 반심판으로 제기하였다. B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질까?
1심과 2심은 B가 A를 간호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B는 A의 배우자로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 법정상속분을 수정함으로써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인 공평을 기하여야 할 정도로 A를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A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B의 기여분 청구를 기각하였다.
한편 대법원은 “배우자의 기여분 인정 여부와 그 정도는 민법 제1008조의2의 문언상 가정법원이 배우자의 동거·간호가 부부 사이의 제1차 부양의무 이행을 넘어서 '특별한 부양'에 이르는지 여부와 더불어 동거·간호의 시기와 방법 및 정도뿐 아니라 동거·간호에 따른 부양비용의 부담 주체, 상속재산의 규모와 배우자에 대한 특별수익액, 다른 공동상속인의 숫자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따져서 판단하여야 한다”면서 “위에서 든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B의 기여분 청구를 배척한 원심결정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시하였다(2019년 11월 21일 선고 2014스44·45 전원합의체 결정).
그러나 조희대 대법관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당한 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간호하는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부양한 경우 배우자의 이러한 부양행위는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기여분 인정 요건 중 하나인 '특별한 부양행위'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우자에게 기여분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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