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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 수험생 유의사항 정시모집 원서접수가 1월 11일로 마감되었다. 이번 글에서는 수험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 지원과 등록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본다.⑴ 정시모집 지원①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의 합격자(최초 합격자 및 충원 합격자)는 수험생의 등록 의사와 관계없이 합격으로 처리되며, ‘정시모집과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② 정시모집에서 군별 모집하는 대학(교육대학을 포함하되, 산업대학·전문대학은 제외)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동일 모집 기간 군(가/나/다)에서는 하나의 대학에만 지원할 수 있다.- 산업대학, 전문대학은 모집 기간 군의 제한이 없다.③ 대학(교육대학 포함, 전문대학·산업대학 제외)의 정시모집에 합격하여 등록(최초 등록 및 미등록 충원과정 중의 추가등록을 포함)한 자는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정시모집 미등록 충원 등록 마감일 16시까지 정시모집 등록을 포기한 자에 한해서만 추가 모집 지원이 가능하다.- 산업대, 전문대 정시모집 합격자는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대학의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⑵ 정시모집 등록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합격자(최초 합격자 및 충원 합격자)를 발표하는 경우, 수험생이 합격 여부를 조회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② 정시모집에서 복수의 대학에 합격한 자는 정시모집 등록 기간에 1개 대학에만 등록해야 한다.③ 정시모집에서 합격 및 충원 합격에 의해 복수의 대학에 합격한 자(합격+충원 합격, 충원 합격+충원합격 등)는 정시모집 미등록 충원 마감일까지 1개 대학에만 최종 등록해야 한다.④ 정시모집에서 합격한 대학에 이미 등록을 한 자가 다른 대학의 정시모집에 충원 합격하여 그 대학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 등록한 대학을 포기한 후, 충원 합격 대학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미등록 충원 마감일 이후에 등록을 포기하는 경우, 대학에는 미충원 인원이 발생하고 예비 합격자에게는 충원 합격의 기회가 차단되어 결과적으로 다른 수험생의 입학 기회를 박탈하게 된다.⑶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위반자에 대한 조치①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각종학교’ 간에는 복수지원 금지 및 이중등록 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산업대학, 전문대학 합격자는 정시모집 등록을 포기하지 않아도 추가모집 지원이 가능하다.-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육·해·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 문화학교, 한국폴리텍대학 등이 해당된다.② 대학별 입학전형이 종료된 후,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 위반 사실이 전산자료 검색을 통해 확인될 경우 입학을 무효로 한다.⑷ Q&AQ1. 정시모집에 지원이 가능한 횟수는 몇 회인가요?· 정시모집에서는 군별(가·나·다군) 1회씩 최대 3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Q2. 정시모집에 지원이 금지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수시모집의 최초 합격자 및 충원 합격자는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합격했다는 사실만으로 정시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충원 합격이 되었으나 홈페이지 게시 미확인, 전화연락이 되지 않아 등록하지 않은 경우라도 합격한 사실이 있으므로 정시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전문대학과 산업대학은 수시 6회 지원 제한은 받지 않으나 복수지원 금지에 해당되므로 전문대학과 산업대학 수시 합격자는 정시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수시에 예비번호만 부여받고 최종적으로 충원 합격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불합격된 것이므로 정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학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각종 학교’ 간에는 복수지원 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수시, 정시 지원에 제한을 받지 않아 수시에 합격해도 정시 지원이 가능합니다.<예시> 일반대학 수시모집에 합격한 후 카이스트 정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카이스트 수시모집에 합격한 후 일반대학 정시 지원이 가능합니다.Q3. 추가모집에 지원이 가능한 경우는 무엇인가요?1. 정시모집 4년제 일반대학에 합격하였으나 등록을 포기한 자2. 정시모집 4년제 일반대학 등록자이나 추가모집 기간 전에 등록을 포기한 자3. 정시모집 전문대학, 산업대학 등록한 자4. 특별법에 설치된 대학·각종학교 수시·정시 합격자 및 등록자Q4. 정시모집에 합격하여 등록한 경우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나요?· 정시모집에 합격하여 등록한 자(최초 등록 및 충원합격하여 추가등록 포함)는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단, 추가모집 기간 전에 정시모집 등록을 포기한 자는 추가모집에 지원이 가능합니다.Q5. 추가모집에 대한 사항은 어디에서 확인이 가능하나요?· 대학별 추가모집 인원 현황은 미등록충원합격 등록 마감일 이후- 대교협 홈페이지(http://www.kcue.or.kr)-보도자료 또는- 대입정보포털(http://adiga.kr)-대입뉴스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교협에서는 대학의 자료를 취합하여 최초 1회에 한하여 보도자료로 발표하며, 추가 발표를 포함하여 총 2회 추가모집 현황을 안내합니다.· 이후 대학별 추가모집 현황, 일정 및 전형 방법은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표>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 일정최승후 대화고 교사 2021-01-15
-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D-day 7일 11월 14일(목)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치러진다. 지난 1년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 막바지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 학습적인 마무리는 기본이요,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등 수험생 유의사항 점검도 필수다. 또, 수능 시간표부터 준비물까지 소소한 것도 꼼꼼히 챙겨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자. 2020학년도 수능 시험일을 앞두고 수험생이 챙겨야할 것을 짚어봤다.자료참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 요강> 및 대학수학능력 홈페이지, 교육부 <2020학년도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 안내>수험표 배부 받으면 선택 영역 확인2020학년도 수능 시험 전날인 11월 13일(수)은 수험생들의 예비 소집일이다. 각 학교와 시도교육청에서 수험표를 배부 받으면(일시 및 장소는 원서 접수증에 표시), 수험생들은 가장 먼저 자신의 ‘선택 영역과 선택 과목’이 맞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그 다음 지정받은 수능 시험 장소로 이동해 수험생 주의사항을 들은 뒤 응시할 시험장 위치를 확인한다.시험 당일에는 수험표와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 만료 전 여권, 유효기간 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유효기한 내 청소년증(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사진이 부착되고 성명·생년월일·학교장 직인이 기재된 학생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만일 수험표를 잃어버렸다면 당황해하지 말고 입실시간 전까지 수험표를 다시 교부받아 시험 장소로 입실해야 한다.수능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과 휴대 가능 물품도 반드시 점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자.(Tip 참조)Tip 시험장 반입 금지 VS 휴대 가능 물품8시 10분 입실 완료, 수능 시간표 확인수능 시간표(표1 참조)도 주의하자. 모든 수험생의 입실 완료 시간은 오전 8시 10분까지다. 수험생이 입실 완료하면 감독관이 입실해 시험실 책상 및 개인소지품 정리 정돈과 유의사항 설명,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등을 배부한다. 또, 책상에 부착된 문제 문형(홀수형, 짝수형)을 확인하고, 수험생 본인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1교시를 미선택한 수험생은 시험 감독관 안내에 따라 대기 장소로 이동)8시 25분에 예비령이 울리면 답안지 배부 및 작성 시 유의사항을 설명하고, 이때 성명 및 수험번호 등을 기재할 수 있다. 8시 35분에 준비령이 울리면 문제지가 배부되며, 이때 문제지 문형과 페이지수 확인 등을 할 수 있다. 이어, 8시 40분 본령이 울리면 국어영역 시험이 치러지게 된다.이 외에, 2~5교시 역시 1교시처럼 예비령, 준비령, 본령 순으로 진행되므로 반드시 매 휴식시간 후 2~5교시 시험 시작 10분 전까지 입실해야 한다.표1. 2020학년도 수능 시간표구분 수능 시험영역 시험 시간(소요 시간) 비고사례로 살펴본 수능 부정행위선택과목 응시 방법 확인 필수 교육부가 발표한 ‘2020학년도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 안내’를 보면 지난해 수능의 경우 293명의 학생들이 부정행위자로 시험이 무효 처리되었다.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147명) 및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73명) 사례가 가장 많아, 휴대 가능 물품 및 선택과목 응시방법을 꼼꼼히 확인하자.(표2, 표3 참조)수능 부정행위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첫째,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 전자기기는 1교시 전 시험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하나, 이를 위반한 경우(① 수학영역 미선택자로 대기실에서 자습하던 학생이 MP3, CDP 또는 전자사전을 사용하다가 대기실 감독관에게 적발되어 현장에서 부정행위자 처리 ② 시험 쉬는 시간 도중 휴대폰으로 SNS를 이용한 기록이 경찰에 신고 후 확인되어 부정행위자로 사후 처리 ③ 도시락 가방에서 어머니 핸드폰이 울려 현장에서 부정행위자 처리 등)이다.둘째, 휴대 금지 물품을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 장소에 보관하는 행위(① 감독관이 휴대가능물품 외에는 가방에 넣어 교탁 앞에 제출하도록 지시하였으나, ② 수험생이 쉬는 시간 보던 노트를 책상 서랍에 넣고 시험에 응시하다가 적발되어 부정행위자 처리 다른 학생의 제보로 책상 속에 의대 합격수기 프린트물이 있음을 적발하여 부정행위자 처리 등)이다.셋째, 탐구영역 시간에는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응시해야 하며, 선택과목별 시험 본령 전 및 종료령 후에는 답안을 표기할 수 없으나, 이를 미준수한 경우(① 4교시 탐구 영역 제2선택 과목 시험 시간 중 한국사 영역 답안 또는 탐구 영역 제1선택 과목 답안을 수정 또는 마킹하다가 적발되어 부정행위 처리 ② 4교시 시험 중 다른 과목 시험지가 겹쳐져 있었음을 확인하여 부정행위자 처리 등)이다.표2. 수능 부정행위 종류와 제재 규정표3. 수험생 4교시 탐구 영역 응시 방법(탐구 영역 2과목 선택 수험생)수능 이후 일정문제 및 정답 이의신청 : 11월 14일(목) ~ 11월 18일(월) 5일간정답 확정 : 11월 25일(월)채점 : 11월 15일(금) ~ 12월 4일(수) 20일간수능 성적 통지 : 12월 4일(수)수능 관련 문의 :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 02-3015-3333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운영부 : 043-931-0634, 0637~0640 2019-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