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위법행위 누적시 가중처벌(조간용임)

3년새 3회 경고시 영업점 폐쇄 가능

지역내일 2004-03-03
다음 달부터는 금융기관이 위법행위로 3년 사이에3회 경고를 받으면 영업정지, 또는 영업점 폐쇄의 가중처벌을 받는다.
또 문책경고나 2회 이상의 주의적 경고를 받은 임원이 3년 이내에 다시 주의적 경고 이상을 받을 사유가 생기면 한 단계 높은 처벌이 내려진다.
금융감독원은 2일 금융기관 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의 자율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과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문책 기관경고''와 ''주의적 기관경고''로 나뉘어 있던 경고는 ''기관경고''로 일원화되며 3년 사이에 3번의 기관경고를 받으면 가중처벌된다.
즉, 2번의 기관경고를 받은 금융기관이 첫번째 경고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기관경고를 받을 사유가 생기면 기관경고가 아닌 영업정지, 또는 영업점 폐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미등기 임원(집행임원)을 포함한 임원이 ''문책경고'' 또는 ''2회이상의 주의적경고''를 받고 3년 이내에 다시 ''주의적 경고'' 이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처벌 수위를 한 단계 높이기로 했다.
일반 직원에 대한 제재는 금융기관의 장에게 일임하되 자율 제재 능력이 미흡한 기관이나 중대한 위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금감원이 금융기관에 통보하기로했다.
개정안은 검사결과 드러난 경영상 취약점의 개선을 약속하는 확약서, 또는 양해각서의 체결을 활성화해 검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제재의 투명성과 제재 대상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제재 예정내용을 사전에 당사자에게 알리는 것을 의무화했으며 금융실명제를 위반한 경우에도 고의적인 위반은 감봉 1월에서 감봉 3월 이상으로 제재 수위를 높이되 과실 위반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금융사고 발생시 문책 경고의 기준이었던 ''손실금액 100억원 초과''는 자기자본규모에 따라 1조5000억원 미만은 100억원, 1조5000억원 이상∼2조5000억원 미만은 300억원, 2조000천억원 이상은 500억원 이상으로 세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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