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르네상스’ 관광 활성화 계기로”

삼성경제연구소 “영화 세트장·촬영지 상품화해야”

지역내일 2004-02-26 (수정 2004-02-26 오후 3:40:08)
‘실미도’ 관객 1000만명 돌파 등 한국영화의 르네상스 시대를 ‘영화관광’을 활성화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5일 ‘영화관광의 부상과 성공조건’(고정민·김진혁·하 송 연구원)이라는 보고서에서 최근 영화 및 TV 드라마의 인기에 힘입어 영화 세트장 및 촬영지 등을 관광상품화 하는 영화관광이 급부상하고 있다고 밝히고 영화관광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기획과 체계적인 마케팅, 관광테마의 발굴, 복합클러스터의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멀티플렉스의 확산, 투자 증가 등 양적 팽창과 함께 장르 다각화, 작품성 향상 등 질적으로 성숙된 것이 한국영화가 흥행에 성공하는 요인이라면서 지자체와 여행사 등을 중심으로 관련 관광상품 개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실미도’ 촬영세트가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철거되고 서편제의 촬영지인 청산도 황톳길이 시멘트로 포장되었다가 원상 복구되는가 하면 드라마 ‘모래시계’로 해돋이 명소로 각광받고 있는 정동진의 경우 모텔, 카페, 횟집 등의 난립으로 이전의 낭만적 분위기가 상당부분 훼손되는 등 ‘영화관광’에 대한 인식부족, 시장분석·전략부재에 따른 과잉투자, 환경훼손 등이 영화관광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영화 르네상스를 영화관광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전략구사가 필요하다면서 즉흥적인 투자는 자칫 예산 낭비와 환경 훼손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세트장 건설, 마케팅 등에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영화관광’의 성공사례로 ‘반지의 제왕’ 촬영지인 뉴질랜드와 미국 일본 등의 유니버셜 스튜디오, 세계 영화산업의 메카인 할리우드를 꼽으면서 ‘모래시계’의 촬영지인 정동진과 부천의 판타스틱 스튜디오, 부산 등 우리나라의 성공사례와 비교 분석한 뒤, 한국영화 붐을 관광산업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성공조건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주변경관, 접근성, 관광지, 문화적 특징 등에서 독특하고 탁월한 지역을 선정하는 등 철저한 사전기획 △영화와 관련된 문화상품을 개발·판매하여 관광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등의 체계적인 마케팅 △고용창출, 연관산업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 △이야기가 있고 체험이 가능한 관광테마의 발굴 △국가차원에서 동아시아 영화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는 복합클러스터의 선정 및 육성 등을 통해 영화관광을 성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인혁 기자 ihhwang@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