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청보위, 사진·실거주지 인터넷 공개 추진

지역내일 2004-02-25 (수정 2004-02-25 오후 3:42:29)
청소년 대상 강간과 성추행 등 성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사람의 사진과 실거주지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는 24일 이들을 ‘고위험군 성범죄자’로 규정하고 사진과 실제 거주지, 전과기록까지 인터넷 등에 추가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신상공개제도는 지난 2001년 도입돼 지금까지 모두 5회에 걸쳐 성범죄자 2471명에게 적용됐다. 신상공개 범위는 이름과 법원 판결문상의 주소(시군구), 생년월일 등이었다.
특히 청보위는 5회부터는 재범우려가 있는 고위험군 성범죄자의 신상은 공개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재범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저위험군은 비공개하되 대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고·저위험군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는 데다 기존의 이름, 생년월일 등의 신상공개 범위로는 범죄예방과 재범방지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청보위는 신상공개 범위를 강화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시민단체 등과의 공청회를 통해 4~5월께 최종개정안을 확정해 6월 17대 국회개원에 맞춰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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