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양육 신고하면 선처

지역내일 2004-02-26
경찰청은 미아찾기 일환으로 시설이나 가정에서 불법으로 양육되고 있는 어린이를 가족 품으로 돌려 보내기 위해 3월 한 달을 ‘불법 양육자 자수기간’으로 정했다.
경찰청 이금형 여성청소년 과장은 “신고하지 않고 아동보호시설을 설치해 어린이를 보호하거나 양육하는 자, 약취·유인 행위자 등은 가까운 경찰서에 전화나 방문을 통해 신고해 줄것”을 당부하며 “이 기간에 자수하는 사람은 자수 경위와 피해자의 의사,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선처키로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이달까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미아 찾아주기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벌인 뒤 자수기간을 거쳐 실태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불법양육자 자수기간에는 매주 법무 행정자치 보건복지부 등 차관회의를 개최키로 했으며 3부 장관 합동 담화문을 3월2일 발표하기로 했다. 한편 경찰청은 미아찾기 DNA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앞서 오는 3일 시민·인권단체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김병량 기자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