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미아찾기 일환으로 시설이나 가정에서 불법으로 양육되고 있는 어린이를 가족 품으로 돌려 보내기 위해 3월 한 달을 ‘불법 양육자 자수기간’으로 정했다.
경찰청 이금형 여성청소년 과장은 “신고하지 않고 아동보호시설을 설치해 어린이를 보호하거나 양육하는 자, 약취·유인 행위자 등은 가까운 경찰서에 전화나 방문을 통해 신고해 줄것”을 당부하며 “이 기간에 자수하는 사람은 자수 경위와 피해자의 의사,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선처키로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이달까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미아 찾아주기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벌인 뒤 자수기간을 거쳐 실태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불법양육자 자수기간에는 매주 법무 행정자치 보건복지부 등 차관회의를 개최키로 했으며 3부 장관 합동 담화문을 3월2일 발표하기로 했다. 한편 경찰청은 미아찾기 DNA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앞서 오는 3일 시민·인권단체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김병량 기자
경찰청 이금형 여성청소년 과장은 “신고하지 않고 아동보호시설을 설치해 어린이를 보호하거나 양육하는 자, 약취·유인 행위자 등은 가까운 경찰서에 전화나 방문을 통해 신고해 줄것”을 당부하며 “이 기간에 자수하는 사람은 자수 경위와 피해자의 의사,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선처키로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이달까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미아 찾아주기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벌인 뒤 자수기간을 거쳐 실태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불법양육자 자수기간에는 매주 법무 행정자치 보건복지부 등 차관회의를 개최키로 했으며 3부 장관 합동 담화문을 3월2일 발표하기로 했다. 한편 경찰청은 미아찾기 DNA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앞서 오는 3일 시민·인권단체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김병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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