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눈] 보험료 결정에서 고객의 역할

지역내일 2004-03-04
손해보험사들은 고객의 의지에 따라 보험료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영에도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고객의 역할을 계약에서부터 높여야 한다. 하지만 자동차보험료를 결정하는데 고객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경우가 많아 이를 놓치고 있다.
고객들은 자동차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자동차보험료를 비용으로 생각하지 않고 쓸데 없는 낭비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보험료를 적게 내는데 관심이 많다.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높아서 보험영업에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손해율을 낮추려고 한다. 손해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손보사들이 자동차보험을 계약할 때 고객의 역할을 높이면 보험료도 줄이면서 손해율도 줄일 수 있다.
고객들은 대부분 보험료 결정에서 소외됐다고 생각하고 보험사에 맡기는 경향이 있다.
게다가 고객이 보험료율에 대해서 알고 싶어도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객이 가격결정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관심을 갖지 않는다.
자동차보험료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 보험료는 지난 1년간 자동차 사고 등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액에 따른 손보사의 손해율에 따라 등락이 결정된다.
그외에도 본인 가족에 한정하느냐, 운전가능 연령을 몇세로 하느냐, 법규위반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등에 따라서도 보험료가 차이가 날 수 있다.
손보사들은 계약 건수를 늘리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손해율 때문에 골머리를 앓지 말고 고객에게 미리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자세로 보험료 결정 내역을 알릴 필요가 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