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면 기고문

지역내일 2004-03-05
<기고>

해양수산부 안전관리관 오공균

7월부터 ISPS Code(국제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 적용
국제기준 미준수시 수출입화물 해상운송 차질 우려


9·11일 테러 이후 국제해사기구(IMO)는 선박과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2002년 12월 12일 영국 런던에서 해사보안 외교회의를 열어 ‘해상인명 안전협약’(SOLAS)을 개정하고, 새로운 보안규칙인 ‘국제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ISPS Code)를 채택했다.
이 협약은 선박과 항만구역에서 테러 등 보안사고로 인명과 재산이 희생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안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적용대상은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과 500톤 이상 화물선 및 이러한 선박이 이용하는 항만시설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약 380여척의 선박과 부산항, 인천항, 여수항 등 28개 항만이 해당된다.

외국항만 입항거부 우려

이 협약은 오는 7월 1일 발효된다.
그 이전에 대상선박은 보안평가를 실시하고 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보안계획서 승인 및 보안심사를 받은 후 국제선박보안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대상항만은 보안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보안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 기한 내에 보안체제가 수립되지 못할 경우 외국항만에서 입항거부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협약을 국내에 신속하게 도입하기 위해 국내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부산과 서울에서 2차에 걸쳐 설명회를 열어 높은 호응과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또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전문가 및 관련업계 실무자들을 포함한 ‘선박과 항만보안 Working group’을 구성·운영, 선박보안평가서, 선박보안계획서 및 항만보안평가서 모델을 관련 업·단체에 배포했다.
그러나 협약 발효시기가 촉박한 상황에서 협약이행을 위한 준비에 약 1년의 기간이 필요하고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는 데 통상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 등 문제점도 드러났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제처, 규제개혁위원회 등 관련기관에 우선 고시를 제정해서 시행한 후 향후 법률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 ‘해양수산부고시 제2003-65호’(03.10.25)를 제정하는 등 국내시행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보안 업무를 수행할 선박·회사·항만 보안책임자 및 선박 보안심사원 양성을 위해 전문 보안교육기관을 지정하고 교육을 통해 필요한 인적자원도 준비해왔다.
오는 6월 30일까지는 해적 또는 테러 등에 의한 선박의 납치를 방지하기 위해 선명이나 선박의 국적이 변경되거나 선박 소유자가 바뀔 경우 변경된 모든 기록을 선박에 계속 보관하는 ‘선박 이력기록부’를 비치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해양부는 모든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선박 이력기록부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개발, 지방해양수산청에 설치했다.

보안계획서 승인신청 100척 미만

ISPS Code의 핵심사항인 선박보안계획서 승인업무는 지난해 11월 7일 KSS해운의 ‘가스미라클호’를 필두로 시작됐고, 선박보안심사 및 선박보안증서는 지난 1월 15일 현대상선 ‘퍼시픽석세스호’가 처음 발급받았다.
해양부는 향후 28개 항만에 대한 보안평가를 실시하고 보안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우리나라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선박에 대해서도 하여 7월 1일부터 승선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해양부에서는 선박보안계획서 승인 완료 목표시점을 오는 3월로 계획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보안계획서 승인 신청이 전체의 약 25%인 100척 미만에 불과한 실정이다. 협약 이행을 위해 관련 업·단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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