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국립식물검역소는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등 유럽 3개국에서 포도황화병이 발생됨에 따라 이들 국가의 포도재식용 식물(묘목·접수·삽수 등)에 대해 3월 2일자 선적분부터 수입금지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포도황화병으로 포도재식용 식물이 수입금지 되는 국가는 기존 22개에서 25개국으로 늘어나게 됐다.
포도황화병이란 파이토플라즈마 병원체가 잎의 변색을 유발시켜 잎을 죽게 하고 줄기를 가늘게 하여 포도나무가 부러지기 쉽게 하며 줄기 끝에 나는 눈을 죽게 하여 착과율을 저하시키는 등 포도나무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고 있는 병이다. 하지만 아직 방제방법이 개발되지 않아 포도황화병이 발생한 국가의 포도재식용식물 등에 대해서는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이에 따라 포도황화병으로 포도재식용 식물이 수입금지 되는 국가는 기존 22개에서 25개국으로 늘어나게 됐다.
포도황화병이란 파이토플라즈마 병원체가 잎의 변색을 유발시켜 잎을 죽게 하고 줄기를 가늘게 하여 포도나무가 부러지기 쉽게 하며 줄기 끝에 나는 눈을 죽게 하여 착과율을 저하시키는 등 포도나무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고 있는 병이다. 하지만 아직 방제방법이 개발되지 않아 포도황화병이 발생한 국가의 포도재식용식물 등에 대해서는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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