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지골프연습장 시간당 8000원

지역내일 2004-03-09
대중골프장은 최초 1년만 1만5000원 … 내년 다시 책정
서울시의회 ‘시립체육시설 운영조례 개정안’ 의결


상암 난지도 골프연습장 사용요금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요구한 시간당 1만3000원에 훨씬 못미치는 8000원으로 확정됐다. 또 대중골프장 사용요금은 최초 1년동안 잠정 라운드당 1만5000원으로 한 뒤 내년에 다시 적정 요금을 책정키로 했다.
서울시의회 문화교육위원회는 8일 상임위를 열고 상암 난지도 대중골프장 요금 결정 안건인 ‘서울시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
시의회는 “대중골프장의 경우 수익구조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당초 약정보다 높은 가격을 책정할 수 없다”며 “1년동안 1만5000원으로 운영한 뒤 수익구조를 분석해 다시 가격을 책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골프연습장의 경우 서울시가 제출한 시간당 사용요금 1만2000원보다 4000원이 깍인 8000원으로 결정됐다. 시의회가 의결한 골프연습장 사용요금은 공단측이 주장한 시간당 1만3000원에서 대폭 삭감한 것으로 서울시도 전혀 예상치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 김기성 문교위원장은 “일반 골프연습장이 시간당 8000원~1만원 정도인데 공공 골프연습장의 사용요금이 이 보다 높아서는 안된다는 입장에 의원들이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날 상임위에서는 서울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측이 서로 다른 가격 책정을 요청하고 나서 두 번의 정회를 거쳐 양측 의견을 조율한 뒤 결정됐다.
그러나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난달 서울시가 골프장 사용요금을 1라운드당 1만5000원으로 확정할 경우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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