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의회가 인사적체 해소방안으로 관계공무원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에 임명하는 시의 기존 관행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9일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김관수 의원은 서면질문을 통해 “부천시가 공무원들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한 행위는 절차상 위법임이 분명하고 경영수지가 악화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정에도 적합하지 않은 관행”이라며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을 해임하고 전문경영인을 임용해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을 활성화 할 것”을 요구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은 1999년 7월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부천시소속 파견 서기관 4명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사장직을 수행하게 했다.
하지만 지방공기업상 특정의 사유로 인해 관에서 개입해야 될 사유가 아니면 공기업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 것을 금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관수 의원은 “지방공기업법 등 관계법규의 해석상 시에서 이사장 직무대리는 파견할 수 있지만 이사장 파견은 불가능하다”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은 공무원을 파견할 것이 아니라 후보자를 공모한 후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식의 임명절차를 밟는 것이 정도”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시가 공무원을 파견한 것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행정지원의 일환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시 공무원 인사적체 해소방안으로도 기능한 것이 사실”이라며 “전문경영인 공개모집으로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을 전국 최고의 지방공기업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부천시 관계자는 “지방공기업법의 해석은 다양할 수 있으며 이사장 파견은 불가능하고 다른 직위로의 파견은 가능하다는 것은 무리한 법해석”이라고 인사에 대한 위법성 지적을 반박했다. 그는 또 “시설관리공단은 시 소유의 주차장이나 운동장 등의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시와의 업무연계가 중요하며 수익성보다는 공공성과 책임성이 중요한 자리”라며 “오랜 기간 동안 공직에 종사한 공무원들의 전문성도 충분히 고려돼야 하며 전문경영인만이 능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부천 박정미 기자 pjm@naeil.com
9일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김관수 의원은 서면질문을 통해 “부천시가 공무원들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한 행위는 절차상 위법임이 분명하고 경영수지가 악화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정에도 적합하지 않은 관행”이라며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을 해임하고 전문경영인을 임용해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을 활성화 할 것”을 요구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은 1999년 7월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부천시소속 파견 서기관 4명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사장직을 수행하게 했다.
하지만 지방공기업상 특정의 사유로 인해 관에서 개입해야 될 사유가 아니면 공기업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 것을 금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관수 의원은 “지방공기업법 등 관계법규의 해석상 시에서 이사장 직무대리는 파견할 수 있지만 이사장 파견은 불가능하다”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은 공무원을 파견할 것이 아니라 후보자를 공모한 후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식의 임명절차를 밟는 것이 정도”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시가 공무원을 파견한 것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행정지원의 일환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시 공무원 인사적체 해소방안으로도 기능한 것이 사실”이라며 “전문경영인 공개모집으로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을 전국 최고의 지방공기업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부천시 관계자는 “지방공기업법의 해석은 다양할 수 있으며 이사장 파견은 불가능하고 다른 직위로의 파견은 가능하다는 것은 무리한 법해석”이라고 인사에 대한 위법성 지적을 반박했다. 그는 또 “시설관리공단은 시 소유의 주차장이나 운동장 등의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시와의 업무연계가 중요하며 수익성보다는 공공성과 책임성이 중요한 자리”라며 “오랜 기간 동안 공직에 종사한 공무원들의 전문성도 충분히 고려돼야 하며 전문경영인만이 능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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