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기조가 그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10일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시장 안정대책반 회의를 열고 “주택․토지 등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인이 완전히 가시지 않아 지속적인 안정대책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정부는 재계를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의 강도를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기반이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의 일관성을 잃은 경우 작년과 같은 과열 국면 재발이 우려 된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 10․29대책 차질 없이 추진 = 최근 주택가격 상승 움직임에 대해 정부는 10․29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주택거래신고제 시행과 관련해 당초 투기지역 중 월 1.5% 또는 3개월간 3% 상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했으나, 연간 상승률이 전국 평균 2배를 초과하는 지역도 추가했다.
또 주택 상승률이란 개념 대신 아파트와 연립주택 가격 상승률을 각각 적용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했다.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청약과열과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3월 30일 이후 분양권 전매 금지 조치가 실시된다.
특히 고가 분양 혐의가 있는 건설업체에 대해 세무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토지투기 단계별 대책 마련 = 또한 정부는 최근 투기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단계별로 대책을 마련했다.
매입단계에서는 토지거래허가의 면적 기준을 현재의 2/3 내지 1/2 수준으로 하향조정하고, 공공택지내의 상업용지 전매를 제한했다.
또 현재 분기별로 토지투기지역을 지정함에 따라 지가 상승과 투기지역 지정 간에 4~5개월 시차가 발생하는데 대해 대규모 개발사업 등 지가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사전에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이를 위해 4월중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 개발이익 환수, 하반기 시행 = 토지개발 단계에서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다. 개발사업 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해 기반시설 부담비용을 적극 부과해 공원 학교 하수처리 등 기반시설 비용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국토계획법>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는 있었으나 징수 실적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부담기준과 지정요건 등을 하반기 중으로 제정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토지보유 단계에서는 과표 현실화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2005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종합부동산세 도입도 5월중 시안을 마련하는 등 계획대로 추진된다.
정부의 이번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은 지난해 10․29대책을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것으로 총선 후에도 이 기조가 계속될 수 있을지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국토계획법>
정부는 재계를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의 강도를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기반이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의 일관성을 잃은 경우 작년과 같은 과열 국면 재발이 우려 된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 10․29대책 차질 없이 추진 = 최근 주택가격 상승 움직임에 대해 정부는 10․29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주택거래신고제 시행과 관련해 당초 투기지역 중 월 1.5% 또는 3개월간 3% 상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했으나, 연간 상승률이 전국 평균 2배를 초과하는 지역도 추가했다.
또 주택 상승률이란 개념 대신 아파트와 연립주택 가격 상승률을 각각 적용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했다.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청약과열과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3월 30일 이후 분양권 전매 금지 조치가 실시된다.
특히 고가 분양 혐의가 있는 건설업체에 대해 세무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토지투기 단계별 대책 마련 = 또한 정부는 최근 투기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단계별로 대책을 마련했다.
매입단계에서는 토지거래허가의 면적 기준을 현재의 2/3 내지 1/2 수준으로 하향조정하고, 공공택지내의 상업용지 전매를 제한했다.
또 현재 분기별로 토지투기지역을 지정함에 따라 지가 상승과 투기지역 지정 간에 4~5개월 시차가 발생하는데 대해 대규모 개발사업 등 지가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사전에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이를 위해 4월중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 개발이익 환수, 하반기 시행 = 토지개발 단계에서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다. 개발사업 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해 기반시설 부담비용을 적극 부과해 공원 학교 하수처리 등 기반시설 비용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국토계획법>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는 있었으나 징수 실적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부담기준과 지정요건 등을 하반기 중으로 제정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토지보유 단계에서는 과표 현실화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2005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종합부동산세 도입도 5월중 시안을 마련하는 등 계획대로 추진된다.
정부의 이번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은 지난해 10․29대책을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것으로 총선 후에도 이 기조가 계속될 수 있을지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국토계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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