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청 박 전비서 경인일보 고소

출판물의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대표이사 수원지검에 고소

지역내일 2000-12-14
안산시청 박성규 시장의 전비서 박준성씨는 최근 자신을 지목하며 비리관련 기사를 쓴 경인
일보에 대해 지난 12일 수원지검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기자와 대표이사 등을 형
사고발 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이전에 박비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요구한바 있다.
박 전비서는 고소장에서 “언론의 허위보도로 인해 10여 년을 거주해 온 안산지역에서 더
이상 정착할 수 없는 정신적인 피해는 물론 치명적인 명예훼손을 당하여 직장을 사직해야만
하는 억울함이 있어”고소를 하게되었다고 밝혔다.
박 전비서는 박 시장의 시정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자신의 명예를 회
복하기 위해서는 자연인 신분으로 고소를 결심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12월 5일자 기사내용을 살펴보면 “박씨는 안산시 지하매설물 구축(GIS)사업에도
개입해 이권을 챙겨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 등은 안산시가 발주하는 내년도 GIS사업 제안
서를 제출하기 전부터 모 대기업과 협력업체에 사업을 낙찰 받게 해주는 조건으로 거액의
뇌물을 챙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정당국이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부분
이다.
박 전비서의 형사고발로 인해 이후 자치단체장과 지방일간의 힘겨루기가 한바탕 벌어
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판 결과에 따라 향후 주도권싸움이 일단락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산 송영택 기자 ytsong@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