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우리나라와 일본이 공동 제안한 유전자변형생물체(GMO) 표준시험방법이 국제표준화(ISO) 규격으로 채택됐다고 4일 밝혔다.
이 시험방법은 한·일 양국이 공동 개발한 유전자시료법으로 이로써 우리나라는 시험시설 개체 및 전문인력 재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지난달말 서울에서 열린 ISO의 GMO 표준화 회의에서는 이와함께 한·중·일 3국의 공동노력으로 GMO 판단기준에 대한 엄격한 유럽안을 최종 규격화 단계에서 폐지토록 유도, 농산물의 저렴한 수입을 가능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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